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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관련 도움 요청합니다

사랑합니다... |2021.03.03 15:18
조회 35 |추천 0
핸드폰을 구입하면서
기계값을 저는 24개월 할부로 계약을 하면서
한달 요금이 19,976원이 나오는걸로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요금이 5천원이 더 나와서
대리점에 문의 했더니 1월까지 5천원을
대리 수납 해주었습니다

저번 달(2월달) 역시 5천원이 더 포함된 요금이
나와서 대리점에 전화 했더니
오천원 금액은 핸드폰 기계 할부 값 이라고
대리점에서 책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할부를 36개월 해야지 오천원이 덜
나오는데 제가 할부를 24개월 했기 때문에
기계값이 오천원이 더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저는 24개월 할부를 했었고
요금은 19,976원이 나온다고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

대리점에서는 매달 요금이
24,976으로 나온다고 저보고
그 금액을 감당 하라고 합니다

계약서랑 대리점이랑 이야기가 다르며
통화를 해도 대리점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SK114에 문의 했더니
대리점에서 기계값 계약 부분 이라서
중재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기계값에 대한 부분은 대리점이랑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 대리점 이사라는 사람과 통화 했으며
대화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계속 할부를 36개월 안해서 저보고
기계값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전 계약서 작성본을 보고
계약서 대로 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대리점에서 이야기 합니다

계약서 첨부 합니다
형광펜 색칠 부분이 대리점에서
작성한 내용 입니다

그 옆 글자들은 계약당시
제가 메모한 글자 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며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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