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할부로 넣어주려는걸까요ㅡㅡ?
뿅
|2021.05.06 00:07
조회 33,732 |추천 25
지난달 월급이랑 퇴직금을 총 합하면 오늘
거의 750-760이 들어와야하는데요
첫번째로 56만 얼마 월급으로 넣어주고
그다음 200만원을 ㅇㅇㅇ(내이름)대여금
이따위로 넣어주고 깜깜 무소식ㅡㅡ
친구들이 장난으로 퇴직금 할부로 넣어주는거 아니냐고 농담하는데 진심 개예민합다 지금...
그리고 퇴직금이라고 안하고 대여금은 뭐에요ㅡㅡ
이거 뭔 개수작일까요?
혹시 나중에 내가 지네한테 돈빌렷다고 구라치려는
속셈인걸까요?
내가 예민한걸까요?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ㅡㅡ?
- 베플ㅇㅇ|2021.05.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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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사내 자체적으로 퇴직금 충당금 안잡고 있다가 주는것 같은데. 그거 불법입니다. 노동부보다 세무서 먼저 가셔야 할것 같은데? 그리고 대여금이 대여 받은걸 돌려주는건지, 대여 해준다는건지 글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퇴직금이 이자비용으로 처리되서, 퇴직소득이 아니라 금융(이자)소득으로 잡힙니다. 둘의 세율은 완전 다릅니다. 문제 커지기 전에 세무서부터 찾아가세요.
- 베플ㅇㅇ|2021.05.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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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예민하게 빡쳐하지 말고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부당하다 싶음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