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하청업체에서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삼성전자 사내로 방문하려면
삼성 자체 보안 어플을 실행한 채로 입문을 하여야 하는데요.
가끔 실행을 까먹고 입문하여 페널티를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수 발생시에는 n차 협력업체 전체에 페널티가 부여될때도 있고요.
5월들어 보안어플 문제로 여러건 적발 당하자
저희 회사의 원청업체이자
삼성의 자회사 SEMES에서는 삼성의 눈치가
보였는지 보안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고
여러 대책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모든 인원의 휴대폰 잠금화면을
자체적으로 만든
보안어플 실시하자!!라는 표어가 적힌
포스터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분들이
개인 휴대폰 잠금화면까지 강제하는것은
사생활침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안어플 미실행으로 걸리시는 분들은
무슨 대책을 강구해도 걸리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하는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SEMES에서 삼성에 대책안으로 보고할 거리를 만든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권위에도 진정서를 넣어볼까 했지만
인권위는 강제없이 권고만 할 뿐이고
진정인 익명보장도 안해준다고 하여
접어둔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참고 넘어가도 될 사항인지
그냥 저희가 과민 반응 하고 있는건지
여기서 일하지 않는 분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