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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5년 지난 폭죽 피해.

우울이 |2008.12.05 16:40
조회 2,263 |추천 0

"유통기한 지난 폭죽 사고, 판매자 책임"<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난 폭죽을 갖고 놀다 눈을 다쳤다면 제조업체가 아닌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4일 "유통기한이 지난 폭죽이 터져 실명 위기에 처했다"며 정모(37)씨와 가족들이 폭죽 제조회사와 판매업자 신모 씨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는 원고들에게 2천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폭죽은 2000년 1월 제조됐고 2002년에 유통기한이 끝났지만 제조사가 일일이 판매처를 찾아다니며 수거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폭죽 같은 화약류를 취급·판매하는 신씨는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고 이를 제조사에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폭죽이 불발한 뒤 섣불리 접근하다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감안해 신씨의 과실을 30%로 제한하고 제조사에 낸 소송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6년 9월말 신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A생활용품마트에서 구입한 폭죽으로 폭죽놀이를 하던 중 불발한 폭죽이 갑자기 터지면서 왼쪽 눈에 파편이 들어가는 바람에 0.1까지 시력이 떨어지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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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와 같이 힘들게 어렵게 살고있는 가운데 너무 허망한 결과가 나온것 같아 눈물이 나네요 ㅠㅠ

 

너무 속상하여 적어봅니다.

우리 가족은 자녀 둘을 둔 부부 입니다.

아빠가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 폭죽을 사 왔죠. 유통기한.. 누가 봐도 찾아보기 힘든 크기에 숫자였어요. 폭죽 한개가 지지직 하더니 그냥 꺼지는거에요. 그래서 불량인가부다 하고 폐기하기 위해 다가간 순간 하늘에 날아가 터져야할 푹죽이 그 자리에서 미세하게 터졌죠. 손톱만한 폭죽에 파편이 아빠에 안구에 들어가 대학병원에서 파편 제거 수술 및 인공 수정체 이식 수술,그리고 속눈썹같은 잔여물이 남아 또 안구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20여년동안 운전만을 해온 사람이기때문에 1년동안은 다른 직업은 생각도 못한채 치료를 해야 했죠. 작은 집 한채도 없는 살림에 생계수단인 차를 손해보며 팔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쩔수 없이 운전을 하고 있지만  시력은 0.1에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는기능을 하지 못해 앞에서 라이트를 비추면 빛을 차단할수 없어 본인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위험한 순간이 허다 합니다.

밤낮 없이 운전하는 대형차라서 몇일에 한번 집에 들어오면 왼쪽눈은 정말... 금방이라도 피가 터져 나올듯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평생 이런 후유증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걸고 2년 3개월을 기다린 결과.. 유통업자는 잘못이 없으며 판매한 D.C마트는 2천 7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변호사비에 생계비.. 여러차례수술비에 CT며 MRI에 많은 검사비에..  차 판돈도 모자라  여기저기 빚을 얻은 상태라 우리에게는 보상이 너무 작다고 여겨집니다

유통기한을 5년이나 지난 제품을 판매한 사람보다 구입한 사람에 죄가 더 크단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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