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LG 유플러스 본사의 장기 우수 고객 선정 할인 사기를 고발합니다.

쓰니 |2021.07.27 13:51
조회 1,249 |추천 1
LG 유플러스 본사의 장기 우수 고객 할인 사기를 고발합니다!!!
명백한 사기이며 저처럼 사기를 당했을 혹은, 앞으로 당할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게다가 이 일은 동네 대리점이 아닌 본사에서의 사기이므로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사 상담원 한명의 개인 문제가 아닌, 본사 전체 매뉴얼에 의한 사기가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선택 약정 할인을 장기 우수 고객 선정 할인이라는 말로 사기를 쳐서 필요하지도 않은 인터넷 업그레이드 및 IP TV를 가입 시키고 태블릿 PC를 제공한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중간 상황을 말씀 드릴 것이고 시간이 없으신 분은 맨 뒤 요약 부분만 보시고 다시는 LG 유플러스 본사에 사기 당하지 않도록 널리 퍼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LG 유플러스 본사라며 1월초에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는 아내와 저의 핸드폰, 인터넷이 모두 LG입니다, 그런 저희에게 7년 사용으로 인한 장기 우수 고객 선정 혜택 할인을 받게 되었다고 사기를 칩니다. 인터넷 업그레이드 및 IP TV 가입 및 태블릿 PC를 제공받게 된다고 속입니다. 새로운 요금제를 제시하면서 기존보다 올라가게 되는 요금은 장기 우수 고객 선정 할인으로 더 할인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더 올라가는 요금이 전혀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6개월 후에는 IP TV도 해지할 수 있고 태블릿 PC도 그냥 쓰게 해준다고 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인터넷 업그레이드, IP티비 가입, 태블릿은 필요도 없었지만 가입하면 장기 고객 할인을 덤으로 해주는 것처럼 얘기해 인터넷 속도라고 조금 올려볼까 라는 생각에 가입하게 됩니다.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LG 유플러스에 장기 우수 고객 선정 할인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예 없었습니다. 6개월 후인 7월초 저희는 해지를 위해 전화를 하고 사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고객이 핸드 폰 개통 후 2년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는 선택 약정 할인을 이용해서 할인을 해준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저희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동의도 받지 않고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고객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 요금을 장기 우수 고객 선정 할인이라는 말로 사기를 쳐서 필요하지도 않은 인터넷 업그레이드 및 IP TV를 가입 시키고 태블릿 PC를 제공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해지를 위해 전화를 해보니 IP TV가 3년 약정이 되어 있어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분명 6개월 후에 문제없이 해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이 부분은 상담원이 아내와 통화한 내용이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통화 녹취를 메일로 받기로 하고 제 핸드폰(통화 자동 녹음 설정)으로 제가 직접 상담한 내용의 녹음 부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통화 녹음에 장기 고객 할인으로 상담했던 것을 확인하여 다시 그 상담원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장기 우수 고객 할인이 아니고 선택약정 할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할인 요금 액수에 의문을 갖게 된 저의 추궁에 상담원이 인정하게 됩니다.

사기(사기라는 말은 안하지만 잘못했음을 인정)를 쳤음을 상담원이 인정하고 팀장과 얘기하기로 합니다. 여기에서 팀장이 사과하고 모든 것을 되돌린다고만 했어도 이렇게 글을 쓰지는 않았을 텐데... 팀장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면서,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는 있지만 약 6개월 동안 쓴 태블릿 PC의 사용 요금은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이것도 레노버것 스피커 달려있는 티비용 쓸모도 없는 태블릿) LG본사의 사기로 가입하게된 요금제와 태블릿 이용요금을 왜 우리가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 본사 고객 대응팀 팀장과 다시 얘기합니다. 7월 10일경 이 팀장에게는 모든 것을 인정받고 사과 받았으며 원하는 날에 원래대로 돌리기로 약속을 받은 상태이지만 이렇게 글을 올리기 위해 아직 원상태로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사기를 더 알게 됩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듯 핸드폰 개통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선택 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18개월이 지나서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더군요. 고객이 핸드폰 개통 18개월이 지난 후 핸드폰 분실시 새로운 핸드폰 발급과 함께 선택약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내가 핸드폰 개통 후 18개월이 지난 시점에 전화를 해서 장기 고객 할인이라고 속이고 선택약정을 저희의 동의 없이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저희는 핸드폰을 분실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 부분도 고객 대응팀 팀장과 확인하고 사과를 받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저희는 서울에 사는데 상담원, 팀장 이 사람들은 본사라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부산본사라고 하네요. 당연히 본사면 서울 용산이지 부산 본사가 있나요? 본사가 서울과 대전, 부산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큰 금전적 손해가 없었지만, 3년 약정이기에 만약 해지하지 않고 장기 할인이니까 공짜구나라 생각하고 넘어갔다면 실제로 선택약정 할인으로 받을 수 있는 약 한달 17000원의 요금(69000원 요금제의 25%, 2년반이면 약 50만원)을 2년 반동안 꾸준히 내고 손해를 보았을 겁니다.

끝으로
어느 곳에 글을 올릴지 모르겠어서 이곳에 글을 올리지만 괘씸한 마음에 고발 인터넷 사이트가 있으면 다 올릴 예정입니다. 그들이 인정한 녹음분도 있으니 필요시 올릴 예정입니다.





요약(고발까지 가려는 이유)
1. LG 유플러스 본사 상담원이라며 먼저 전화가 왔음. 새로운 서비스를 가입하면 장기 우수 고객 할인으로 더 고급의 인터넷서비스와 IP TV, 태블릿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상담. 실제로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선택 약정 할인제도를 그에 대한 설명도 없이 고객의 동의도 없이 이용함.(선택약정은 고객 본인 스스로 선택하는 것임. 원래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할인할 수 있는 금액을 개인적으로 불필요한 인터넷 업그레이드와 IP TV를 가입으로 상쇄시킴. 6개월 후인 현재 알지 못했다면 2년 반 동안 불필요하게 약 50만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됨)
2. 처음 고객 대응 시 기망한 것을 인정하고 원래대로 돌리기로 약속하면서도 6개월 사용 태블릿 요금을 청구하겠다고 함.
3. 다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두 원래대로 돌리기로 함.(2년이 아닌 18개월 후에도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핸드폰 분실 시>도 있으며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핸드폰 분실에 의한 선택약정 할인을 이용한 것을 알게 됨.)
4.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대기업이라는 곳의 내부방침이 사실을 알게 된 고객에게는 원상복귀만 해주면 그만이고 모르는 고객은 계속 기망하겠다, 이런 것인지 심히 의심.
5. LG 유플러스 본사라고 얘기하여 서울에 있는 본사라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부산 본사라고 답변.(본사라는 것이 지역마다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본사라는 말이 주는 신뢰감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우롱한 것으로 생각됨.)
추천수1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