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죄송) 알바 관뒀는데 사장님이 협박합니다 도와주세요
아
|2021.07.28 21:42
조회 11,820 |추천 34
+++아까는 끝까지 가보자고 또 연락이 왔는데 실제로 소송이 걸릴 거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법률구조공단 상담은 신청해놓았는데 지금 스트레스가 심해서 되려 제가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민사를 걸 지경이에요
노동청 상담은 전화로 받아봤는데 임금 문제가 아니라
소송이 걸리는 경우는 그 쪽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해서 일단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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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 한달 전에 사장님한테 퇴사한다 말한 뒤 (전화, 카톡 두 번에 알겠다고 한 증거도 있음)
저번 주말에 어제로 마무리한 걸로 하자해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카톡 말투도 나쁘지 않았고 좋게 끝남
근데 갑자기 퇴사 다음날에,
사장이 제가 일하면서 자잘하게 실수했던 문자 캡처본을
쫙 보내더니 월급 안 주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퇴사 얘기할 땐 이런 말 전혀 없었는데,
1년 근로계약서 써놓고 다 안 채웠으니 (8개월 근무함)
계약파기라고 협의할 생각 있으면 연락주라는 내용이었어요
아무리 계약서 썼어도 꼭 지켜야하는 노예계약도 아니고
월급을 왜 안주지.. 계약서에 그런 조항도 없고 심지어
무단퇴사도 아닌데 이미 얘기된 거 아니었냐,
제가 일한 월급은 당연히 주셔야되고 대체 캡처본은
왜 보내신건지, 이미 다 해결된 일 어쩌라고 당황스럽다,
어쨌든 이틀 뒤에 월급날인데 안 주시면 저는 노동청 신고하겠다 했더니 계약파기(??)에 절도(???)로 소송할 거라고
협박하네요........,
절도건은 사장이 주장하기로 두 가진데,
1. 전에 제가 (베이커리 알바임) 퇴근하면서 폭죽 2개ㅋ를 가져간 적이 있는데 사장이 그거 씨씨티비로 봐서 추궁하길래, 말 없이 가져가서 죄송하다- 판매하는 것도 아니라 가볍게 생각했고 얼만지 알려주면 금액 채워놓겠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됐다고 그러고 마무리 된 일이었거든요
그 때는 별 것도 아닌데 괜히 민망해서 엄청 사과하고
사장이 괜찮다고 한 문자 캡처본도 다 있어요
근데 이제와서 그걸로 꼬투리잡고 절도범이라는 겁니다.
2. 처음에 인수인계 받을 때 직원할인 20퍼 가능하다고 전 알바생이 알려줘서, 후에 사장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된다해서 저는 써왔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까지 할인 사용한 영수증을 다 찾아와서는 이것도 맘대로 썼네요? 내가 된다고 한 증거있나요?
하면서 이것도 절도라고..ㅋㅋㅋㅋ
할인 금액보니까 총 1,380원이더라구요ㅋㅋ
그거 드릴까요? 했더니 절도해놓고 돌려주면 다냐고
뭔 미친 소리를 하면서 이것도 절도 혐의에 넣으시겠답니다...
결론은 엄청 설전하고 반박했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저에게 5,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틀 뒤에 내용증명 갈테니 끝까지 가보자고 카톡 왔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월급이나 보내라 했는데 안 준다고 한적 없다고(말 바꿈) 주고 이제 자기는 소송간다네요........ㅋㅋ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이러나? 했는데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계약 안 채우고 나간 직원들한테
다 이랬다더라구요...
소장 보여주면서 (원래도 허구한 날 알바 단톡에 예전에 알바생한테 쓴 소장 보내면서 잘 지내자고 공포감 조성함)
소송한다고 협박해서 그 전 분들은 더러워서
그냥 조금 받고 나갔다는데
저는 월급날 2일 전에 이러니까 진짜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네요..
오늘은 현 알바생들한테 저랑 연락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는데 너무 조언이 필요합니다ㅠㅠ
ㅠㅠㅠ대응 방법 조언 부탁드려요ㅠㅠㅠ
- 베플ㅇㅇ|2021.07.2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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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계속 고소하겟다고 협박 하는 것도 협박죄예요
- 베플ㅇㅇ|2021.07.2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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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직원하고 말안해도 무!조!건! 가입대상입니다. 8개월을 근무햇는데 2개월 10일 되어 있으면 입사신고를 늦게 한거겠죠?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고용보험은 일수로 떼게 되어 있습니다. 넘 걱정마시고 무조건 노동부 찾아가세요 거기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해주실거에요. 앞서서도 신고 당햇으면 이번에 가중처벌 받을테니 사장한테 말하지말고 그냥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