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더 여쭤보려구 추가해요
답글 읽어보니까 좀 더 혼란스럽네요
처음 글을 쓸 때는 쓰다보니까 많이 흥분하기도 했고 반말로 써서 죄송해요
그 여자애는 상간녀로 신고 할 생각 없고.. 사람이 그게 연기라고 믿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몇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도 속았는데 그여자애라고 나를 못 속일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근데 중절수술한거를 확인시켜달라하는게.. 그 여자애가 진심이면 또 걔는 얼마나 힘들까 싶네요 내 배에 내 애가 있으니까 마음이 좀 더 그렇네요
그래도 확인 하는게 맞겠죠..
그리고 내번호 알아낸거 불법적인 방법은 흥신소 이런거 아니고 여자애 사촌이 경찰이라 그 도움 받은건데 암튼 불법이니까 혹시나 싶어 구체적으로 서술안했어요
남들은 이혼할때 변호사 잘만 찾아가던데 돈도 여유없고 이런 일이 첨이니까 좀 두렵네요
그리고 남편 5급 공무원 준비 소리는 여자애한테 집가서 연락안되는것에 대한 핑계일 뿐.. 그런거 준비해본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회사다니는 영업직 사원이예요
그리고 아기는 내가 키우고 싶어요 제가 아기에 대한 애착도 이미 많고.. 낳아서 일단은 내가 키워야할껀데 키우다보면 더 주기 싫을 것같고 그렇네요
궁금한거 적어볼게요.. 법 잘 아시는 분들 도움부탁드려요
1. 그 여자애는 남편에게 어떤 종류의 고소를 할 수 있는가? 사기죄? 혼임빙자간음죄? 협박죄?
2. 여자애는 낙태를 했는데 혹시 그것때문에 그 애가 남편과의 법적 다툼에서 열위에 처할수도 있는가?
3. 여자애가 고소해서 남편에게서 합의금을 받으면, 합의금은 부부 공동의 재산에서 거출되는가?
2-1. 2의 전제가 맞다면, 이혼 후에 여자애가 남편을 고소하면 남편이 나와 재산 분할 후 남은 돈에서 합의금을 내줘야 하는 가?
3. 이혼 전에 아이를 출산하면 아빠의 성을 따라야하는데 이혼 후에 엄마의 성을 아이에게 주려면 엄마 혼자만의 동의로 가능한가?
4. 남편이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있긴하때문에, 나름의 복수로 아이를 안보여주고 싶은데.. 안보여주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가? 또는 법적으로 안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
5. 여자애와 순차적으로 고소 준비를 하려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은가?
6. 남편이 수입이 줄거나 없다라도 내게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의무성이 있는가?
7. 통상적인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정도인가?
8. 부산사람인데 이혼전문 변호사 추천 바랍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어쓰기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