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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추가) 돌 앞둔 아기와 이사를 가야하는데 막막합니다.

smile |2021.10.13 00:38
조회 62,283 |추천 29

말씀해주신대로 제가 너무 두서없이 글을 엉망으로 썼네요.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하소연하고픈 마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실줄 몰랐어요.
결혼하면서 처음 대출받을때 대출 조건을 알고 있었고,

추가증액대출이 안되니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는 시점에 은행에가서

현재 대출 상환 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 금액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출이 가능하니 잔금 치르기 한달 전에 신청하면 된다고 했고,

이사를 앞두고 한달보다 좀 일찍 은행에 갔는데 정부의 대출규제로

각 은행 지점마다 전세자금대출의 총 한도액이 적어져

9월 이후 즈음 부터는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로선 제2금융권, 보험사 등 대출이 가능한 곳은

어디든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그리고 정치적 선동 등 그런 의도 없고요..

그냥 제 답답한 마음을 누구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제 부족한 글에 많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받은 대출은 3개월 전에 받은게 아니라

19년 결혼당시 받은 대출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사를 계획하면서 대출을 새로 받아야하는

상황이 된거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의견 감사합니다.

제발 모두 집걱정 없이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위로와 걱정해주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증액 대출에 대해 은행에 문의 했는데,

현재 저희가 받은 대출은 서울시 전세자금대출로

신혼부부 1쌍 당 1회밖에 대출이 안되고,

추가 증액 대출이 안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현재 대출을 한번에 상환하고 새로이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으신거 같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우리 모두 잘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제에 벗어나지만 화력이 센 곳에 하소연 좀 하고 싶어 글 남기는 점 죄송합니다.

 

다음달 돌을 앞둔 아기와 이사를 가야하는데,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3개월 전 전세 계약 할 때까지도 가능했던

전세자금대출이 잔금을 치러야하는 지금은 불가능하다 합니다.

각 은행마다 다녀보았지만 다 마찬가지네요.

이걸 도대체 어째야 하나요?

정부의 대출규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 계약까지 마친 지금 불과 3개월만에 이렇게 상황이 바뀐게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문대통령께서 전세자금대출의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현 시점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실수요자들 인것 같습니다.

이사는 커녕 전세 계약금마저 날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저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간절한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글을 올리고 30일 이내 사전동의가 100명 이상 되지 않으면

글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면 동의 좀 부탁드릴게요.

간절하고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 해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4sMRb

추천수29
반대수79
베플ㅇㅇ|2021.10.13 08:50
이 와중에도 '문대통령님'이라고 해서 청원 동의 못하겠음. 대출 규제한다 하니 전문직들 포함 너도나도 다~ 미리 대출이며 마통 뚫어서 빚투하고, 집값천정부지로 뛰니 불안해서 영끌해서 집사고 하다보니 은행들이 올해 대출 예산이 이미 앵꼬라잖아요. 이게 다~ 문재앙과 그의 일당들 때문인데 대통령님?
베플ㅇㅇ|2021.10.13 11:06
음… 본인이 쓴글 다시 읽어보세요. 본인이 처음부터 신혼부부당 1회밖에 안되고 추가증액 안되는 대출상품에 사인해놓고… 그게 정부의 대출규제 때문에 추가증액이 안되는거라니요. 같은글에 너무 앞뒤가 안맞잖아요? 저도 집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너무 대놓고 선동 아닌가…. 이런글로 어떻게 돈을 받아요 쓸려면 앞뒤가 좀 맞게 쓰던가
베플ㅇㅇ|2021.10.13 07:08
요즘 뉴스에 나오는 전세자금대출 규제 내용은 보증금 증액시 증액된만큼만 대출을 해준다 (기존에는 전체 보증금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까지 가능-증액한도를 넘더라도) 는 내용인데 글쓴이는 왜 대출이 안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규제내용대로 증액 계약인데 증액된 금액 이상으로 대출이 필요한거였는지(그렇담 그건 순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게 아닌거죠) 아님 규제 내용과는 별개의 다른 사유로 대출이 안되는건지요..
찬반ㅇㅇ|2021.10.13 20:24 전체보기
진짜 나 정치색 1도 없는 사람인데 문재인 정권되서 집값 오른거 보고 한숨만 나옴. 미친 것 같음 최고 무능력 대통령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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