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알바 후 음주운전 뺑소니로 떠난 제 친구를 위한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청원부탁드... |2021.10.16 19:17
조회 708 |추천 17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결시친 채널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꼭 읽고 청원 동의부탁드려요.
공유 많이 해주세요


유튜브: https://youtu.be/9tReLNhEUig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669
청원의 로그인 계정 4개 모두 한사람이 다 동의할 수 있어 1인당 4번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인 제 친구가 얼마전에 음주운전 뺑소니로 하늘로 올라가 천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청원 링크와 친구 사고 당시 현장과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해주시는 유튜브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꼭 청원 부탁드립니다. ❗


제 친구는 새벽 1시 10분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던 길. 단지 그 시간에 초록불이 바뀐 그 횡단보도만을 건넜을 뿐입니다. 면허 취소 수준인 0.2%가 훌쩍 넘는 알코올 농도로 음주운전을 하며 엄청난 속도로 제 친구를 치고 도망간 SUV 차량.
가해자는 브레이크를 밟는듯 싶더니 이윽고 도망갔습니다. 제 친구는 공중에서 몇바퀴를 돌고 40m 정도를 날아가 떨어져 사망하였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마다하고 혼자 생활을 하기 위해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며 알바를 하던 제 친구는 휴학 후 복학한지 한달만에 음주운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세상을 급작스럽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랑 친구는 12살 때부터 10대를 쭉 함께했고 제 인생의 반을 함께 하였습니다. 서로 집도 자주 가고 밝던 제 친구는 저희 부모님과도 친하게 지내고 부모님도 예뻐해주셨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시간이 부족해 매일 5-6시간을 떠들고도 만나서 또 얘기하자고 말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가족보다 친구가 좋을 나이에 만났던 제 친구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친구입니다.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며 선배 동기 교수님 너나할것 없이 모두에게 예쁨받던 착한 친구였고 저에게도 힘들다하면 바로 달려나오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정말 잘하던 친구였고 무엇보다 어머니께 정말 친구같은 딸로서 멀리 떨어져있어도 어머니를 잘 챙기고 나이 차이가 나는 동생이 대학가게 된다면 보태라고 동생 학비도 모으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윤창호법이 제정되었지만 가해자는 최대 8년정도의 형량 정도로 나오지 않는다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에 더해 살인 및 도주까지 저지른 가중에 가중을 더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왜 보통 살인사건의 형량보다 턱없이 적은 형량을 받게 되나요? 죄를 저지른 만큼 벌을 받아야지 범죄행위가 감형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이런 착한 친구를 한순간에 유가족분들과 친구, 지인들에게서 데려가버리고 가해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왜 받지 못하나요

제 친구는 하늘로 가버렸지만 더한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친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예쁜 내 친구❤
더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길 바라던 친구야
너는 날 잊어도 돼
우리가 함께한 시간보다 몇배의 시간들과 함께 너를 기억할게. 니가 날 잊어도, 오지말라고 해도 내가 계속계속 너한테 갈게.
아픈 기억 다 잊어버리고 이곳보다 더더더 넓은 곳에서 행복한 기억으로 더 많은 사람들 만나서 더 큰 사람이 돼.
꼭 행복하고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사랑해

유튜브: https://youtu.be/9tReLNhEUig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669
청원의 로그인 계정 4개 모두 한사람이 다 동의할 수 있어 1인당 4번씩 가능합니다.
떠난 제 친구는 돌아오지 않지만 그 친구와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들을 막기 위한 저희 모두의 힘을 꼭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공유해주시고 꼭 청원 동의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곳으로 공유해주셔도 됩니다.
추천수17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