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 두마리치킨에서
뼈한마리+순살하마리 셋트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뼈는 간장 순살은 뿌라이드(학치즈&레드페퍼)를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던중 시즈닝에 적혀있는유통기한이 년도가 다르길래 자세히 보았더니 레드패퍼 시즈닝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치킨은 이미 절반가까이 먹은 상태였구요.
매장에 전화를 걸었더니 사장님이(나중에알고보니 사모님이셧음) 시즈닝은 가격은 따로없지만 약1천원 정도 한다며 천원을 보내주면 되겠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치킨에 이미다뿌려진상태여서 치킨을 더먹을수도없을 뿐더러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은건데 한마릿값은 환불을 해주셔야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더니 (뼈치킨은 이상이 없었어서)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주문한 쿠팡이츠에 문의했더니 상담사분이 작접 사장님과 통화해서 환불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10분좀 넘게 지나서 상담사분이 연락이 왔는데 사장님이 환불을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유불문하고 유통기한 지난 제품판매한것은 식품위생법?보건법위반 아니냐고 신고할수 없냐고 물었고 상담사분께서는 대리신고는 불가능하고1399에 민원넣으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본사측에도 연락해보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1399에 민원넣고 본사측에 연락하니 상담사분이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본사 매니저?님께 전달해주셨고 매니저님께서 해당지점으로 바로 가셔서 매장에 시즈닝이 유통기한지난것을 확인하고서 연락을 주셧고 환불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시즈닝 전부 유통기한이 지난거였다고함)
라지만, 해당지점에서는 그후로도 어떠한 사과의 말을 듣지 못했구요.
+행정처리 결과
그런데 1399에 민원 넣었던 것에 답변이 왔는데 문제없음으로 종결났다고 하더군요. 당시 주문영수증과 유통기한지난시즈닝 사진을 찍어두었고 이를 다 보냈는데도 민원결과는 일주일 후 매장을 찾아가보았지만 유통기한 지난제품은 없었다며 그냥 주의하라고만 했다는겁니다.
편의점같은 곳에서도 지난거팔면 벌금형나오고 식당같은 요식업쪽은 민감해서 거의 영업정지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주의만 주었다는게 납득이 가지않았습니다... 당연히 증거사진도 보냈고 구청직원분도 매장사장님이 유통기한 지난것 판매한것을 인정했다고 했다는데도 말이죠...
당연히 본사에서 유통기한지난거 확인하고 가져갔고 일주일이 지난후에 갓으니 그시즈닝은 처리된 후였겟지요. 증거사진을 보내드렸고 사장님도 유통기한지난 제품을 보냈다는것을 인정했다고 하셧는데 그럼에도 구청에서 나갓을땐 문제없었다며 경고만줬다는게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엄연히 식품위생법,보건법등 법을 위반한 사항인데도 현장에 갔을때 문제가 없어서 주의만줫다는게 맞는 건가요?
제가 예로 누군가 폭행을 하고있어서 신고를했고 동영상,사진등을 찍어두었는데 경찰이 현장 왔을때 폭행이 이루어지고있지 않으면 폭행죄로 처벌이 안되나요? 라고 묻자 법을 위반한건 맞지만 매장에 갔을때 위반사항이 없어서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자기들이 판단하는데 처벌하지않아도된다고 판단했다고 하셧음)하시네요.
정 그렇게 처벌을 원하면 민원 말고 경찰서가서 신고접수하라는데 민원시스템은 원래 이런건가요? 그럴거면 애초에 구청에 신고하는 의미가 있긴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