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돌아가신 어머니 온전히 눈이라도 감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쓰니 |2021.11.02 19:50
조회 7,770 |추천 70

제가 7살때 이혼당하신 어머니는 적지않은 빚을 떠안으셨지만 홀로 다 갚아내신 강인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나뿐인 자식과 부모님을 곁에서 한평생 돌봐주신 희생적인 분이었습니다.

50년 넘는 인생에 잔병치레가 없던 어머니께서는 산과 바다와 같은 자연, 건강식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시던 아주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는 노후에 아들에게 손벌리지 않으시기 위해서인지 은행, 형제, 심지어 저에게까지도 미안해하시며 돈을 빌려

2019년 오피스텔 호실 하나를 매입하셨습니다. 58세의 연세에 아직 직장을 다니시기도 했고, 평생 이런 재산이라고는 없으셨던 분인지라

직접 운영하시는게 어려우셨는지 대리인을 구하여 월 수익을 보장받으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2019년 2월경 대리인을 구하여 위임장 및 영업위탁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년 5월경 일면식도 없던 세입자에게 첫 통화가 왔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말입니다.. 알고보니 대리인이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받고 잠적한거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충격이 심하셨는지 동년 6월경 다리가 마비되는 느낌을 받고 병원을 홀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신 병원에서 악성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으시고 일주일만에 홀로 걷지 못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채 안되어 말씀을 못하시게되었고 뇌의 인지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자체가 불가능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거동도 못하시는 채로 1년 2개월 투병끝에 2020년 8월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특전부사관 직업군인으로 4년간 군복무를 하였기에 당시 어머니를 제대로 간병해드리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0년 9월 저는 4년의 복무기간을 채우고 전역하였고, 세입자가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자료, 지식,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1년여간 진행하였고, 며칠 전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1년동안 머리를 쥐어짜내며 열심히 변론을 해봤지만 법적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와 저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어도

전후사정은 거의 거론조차 되지않고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며 알게된 몇가지 사실로 인해 저는 더 억울하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1. 어머니께서 작성하신 영업위탁계약서에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기입되어 있으나, 전세라는 단어 또는 전세를 유추할수있는 말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2. 그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세가는 1억 4천만원 정도였으나, 세입자와 대리인은 어머니몰래 7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어머니는 사건 인지 직후에 발생한 병환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태였기에 아무런 대응이 불가능하였습니다.

4. 일을 진행하실 수 없던 어머니를 대신하여 삼촌께서 세입자와 통화를 하며 피해보신 전세보증금의 반정도는 지원해드릴테니 피해자끼리 싸우지 말자하셨으나 소송은 시작되었습니다.

유사사건이 대법원판결에서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지 임대인측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않고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도 처음 사건을 인지하였을 때는 피해자끼리 이렇게 싸워야하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알게되니

저의 입장에서는 전세가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세입자분도 서류상 문제가 없는것을 보고 법을 악용하였다고밖에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나서 받은 사망보험금으로 이모한테 빌린 돈을 갚고 그 이후 1년여간 은행대출의 원금은 거의 손을못대고 이자만 한달에 30~40만원씩 계속 내고있습니다.

현재 금전적으로도 너무 힘들지만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볼 낯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을 진행하고 싶으나 억울한 저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승소가능성이 너무 낮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도움을 주세요..
추천수7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