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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시 위약금으로 청소비를 청구 당했어요. 청소를 하고 나왔음에도.

두딸아빠 |2021.12.09 12:33
조회 1,330 |추천 2

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관련하여 글올려봐요.


월세 계약 만료 이후 보증금에서 위약금으로 청소비를 공제당함

청소비에 대한 특약 조건이 따로없음.11/26 일요일 이사를 완료한뒤, 바로 집 전체 청소를 하고 퇴실하였음.청소를 하고 집 상태 확인을위해 사진도 찍어놓음이사이후에 보증금 잔금 처리 과정에서 위약금에 청소비를 공제한뒤 보증금 반환을함이후 내역들 통화를 확인해보니 집주인은 부동산에게 청소도 위임함청소를 하고 퇴실을했음에도 청소비가 청구가 되어 너무 억울함,진천구청 행정과 민원실, 공정거래 위원해, 분쟁조정위원회, 전부 문의를 함 문의를 한결과 행정적인 문제가 없기에 처벌할수 없다고함국세청까지 전화하여 청소내역에 대해선 현금영수증 내역을 본인에게 줘야하는거 아닌가 까지 문의를 하였더니,청소비는 집주인이 해준건지, 부동산이 한건지 자신들은 확인할수 없다고 해줄수 없다고 함,3일 밤낮 억울하여 잠도 못자고  타 부동산에게도 문의해보니, 이건 너무 부당한거라고 함,12/9 오전에 부동산에게 연락이왔는데, 소비자 보호위원회에 문의결과 부동산에게 연락하여 청소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처리해주라고 함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 처리해준다고 기분 나쁘게 전화를 함집주인과 통화를 하였지만 서로 완만한 합의가 되지 않음 월세 계약 조건에 청소비를 퇴실하는사람이 물어준다면 앞으로도 이 부동산은 이런식으로 청소비를 나가는 세입자에게 계속 부당청구가 가능한게 아닌가싶음계약서 내역 자체에 청소비에 대해 정확한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도 않고, 계약 종료시 깨끗하게 해서 반환하기로함 이라고만 명시가 되어있고,이사 이후 따로 청소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비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청소비를 청구하였다면 집주인이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집주인도 부동산에 위임하였다하고, 부동산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 자기가 아는 업체에 싸게 처리한다고 하면,이 금액은 부동산이 청소비를 편취한게 아닌가요?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 처리해준다고 하니 부동산이 청소비에 대해 편취를 하였고,청소 내역에 대해서 청구 당사자인 본인에게 업체니, 상세내역이니, 애초에 협의도 없었고 일방적인 공제후 보증금 반환한것도 억울하고 ,현금영수증 이야기도 먼저 하지않았고현금영수증은 너무 억울하다 거기까지 얘기해봤는데, 앞으로도 이부동산은 월세 계약이후에도 집주인과 공모하여 청소비를 부당청구하는게 아닌가 싶네요청소비를 계약서 명시 하지않았음에도 청구하는게 가능하면 법적 처벌도 불가능하고, 억울한 사람들만 나오게 될듯.집주인이 마지막에 도배 까지 트집잡아가며 도배를 새걸로 해줬지만 아이들이 낙서한것까지 들먹이는데, 만 4세 아이들이 고의적으로 낙서를 하는것도 아니고, 낙서가 너무 심한게 아니라 어느정도 칠한거 지우개로 지우기까지 하고 했는데, 이것도 황당하고, 월세 금액 받는대신에 집 수리비 및 도배 등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아닌가요? 애초에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이면 받지를 말았어야지.소액 전자민원소송 생각중이고, 소송 승소한다면 진천구청에선 행정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움좀 부탁드려요
추천수2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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