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랑 바람 피는 남편 어떻게 복수할까요?
쓰니
|2021.12.18 10:29
조회 7,354 |추천 11
7개월째 사실혼으로 살고 있는 남자가
모텔에 드나든 사실을 알았고 상대방이 유부녀 랍니다
코로나 때문이 결혼식을 미루다가
집 문제로 양가 부모님 허락하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좋을 때도 있고 싸울때도 있고
여느 부부들 처럼 투닥 거리다가 다시 화해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오고 있었는데
남자가 유부녀랑 모텔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유부녀 신상 포함 모텔 방문 증거는 다 잡았고
아직 제가 안다는 걸 남편놈은 몰라요
소장 날릴려고 준비 하고 있고요
언제 어떻게 터트리는게 가장 나을지
어떻게 복수해야 할까요
그리고
유부녀 이름 주소 직장 정도는 알아냈는데
유부녀 남편 신상 알아낼 방법 없나요?
- 베플ㅇㅇ|2021.12.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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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내색 않고 있다가 상간녀 회사로 소장 뙇! 전혀 티 안내고 있다가 한번에 터트리는게 제일 데미지가 커요. 유부녀니 첨엔 공포와 불안에 멘탈 나갈겁니다. 그리곤 쓰니남편한테 바로 알릴거고 쓰니남편은 황당하고 불안하고 ㅈ됐다 싶었다가 아주 지랄쌩쇼를 할겁니다. 첨엔 미안하다며 합의 시도 하다가 안통하면 '모텔가서 영화반 봤다' 시전하고 시간이 지나면 뻔뻔함으로 대응. 뭔 난리를 치던 흔들리지 말고 판결문 받아서 상간녀 남편과 가족들에게 보내면 됩니다. 판결문에 둘의 외도사실이 인정되어 쓰니에게 위자료 지급하라고 적혀있거든요. 변호사비 생각하면 그 위자료 거의 남는게 없지만 판결문 받으려고 하는거죠. 판결문은 40년동안 유효합니다. 쓰니 남편이 상간녀 위자료 마련해다주는 수도 있으나 이제 안 살 생각이면 상관없죠 뭐. 무조건 포커페이스, 증거수집 이 두가지는 필수입니다.
- 베플ㅇㅇ|2021.12.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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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증명 가능한지도 문제에요. 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를 안 한건지, 살림만 합친건지.... 실제 사실혼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면 상간녀 소송도 안 될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