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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有]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도와주세요

친동생 |2008.12.21 15:31
조회 229,183 |추천 2

정말 억울하게 누나를 잃어버린 동생입니다.

누나 사고났을때 처음적은 글입니다. http://pann.nate.com/b3594588 한번 읽어보시구요

누나가 마지막으로 주고가는 효도도 못받고있는 저희부모님을 대신해 글올립니다.

아는분은 아실텐데 저희작은누나가 나주 남양유업 앞에서 퇴근길에 사고가났습니다

저희누나 과실은 전혀없어요. 아버지가 목격하셨고 근처 cctv에도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불이 파란불이 들어와 건넛는데 차에 치여 먼저 좋은곳에 갔습니다.

차에 급브레이크자국은 전혀 안보이더라고요.

차주인은 61세에 책임보험밖에 안들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어떠한 처리도 안되고 있어요. 누나친인간말종분께선 아직도 따뜻한 잠자리와

따뜻한 식사를 하고있고요. 실수로 친거라고 징역을 많이살아도 8개월 합의를 봐주면

4개월이랍니다. 니미 뭐이딴법이다 있답니까 살인죄가 아닌겁니까 신호위반으로

사람치여 죽여버렷는데 4개월? 뭐 훔쳐서 잡혓답니까? 진짜 너무 서럽고 억울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산재처리하라고하고 회사에선 산재처리가 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법률중개소인가요 의뢰하러가니 의뢰비는 돈백도아니고 일천만원이랍니다.

거기다가 무조건 받아낸다는 확률 조차없다고 하고요. 또한 무보험상해인가요? 거기서도

돈을 못주겠답니다 관련이없다는쪽으로 말을하네요 동부화재? 아무튼 아버지께서

모든 보험이란 보험은 다들고 계시는데요 어디하나에서 시원하고 해결해주는쪽이없어서

아버지 한숨만 쉬고계십니다... 쫌 도와주세요....

저희가족 정말 잘살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아버지는 마땅한 가게도없이 단골손님에 의지해

차수리, 건설기계 수리하시고 계시고요 어머니는 월 80받고 미화원이라기보단 청소부 하시고 계십니다. 저또한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취업한 상태입니다. 정말 속쉬원하게 말해주실분 안계신지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보상금을 어디서 얼마정도 받을수있는지 아시는분 계신지요.

산재처리할방법을 아시는분 계시는지요.







이래저래 톡은많이 못해요 방명록에 글좀올려주세요 http://www.cyworld.com/365everyjinhee

 

처음 글 http://pann.nate.com/b3594588

다음 글 http://pann.nate.com/b3613233

 

악플러분들글은 마음으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언해주신분들 글 하나하나 아버지께 말씀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책임보험에서 일정금액나오고요.

산재처리는 해준다고는하는데 아버지께서 안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냥 무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악플달아주시는분들 감사합니다.

누나를 정말사랑한다면 왜톡이나 이딴데 글올리냐 이러시는데

저 톡에만 올린거아닙니다 네이버지식인에도 올렷고

세상에이런일이 긴급출동SOS 몇 방송에도 글올려서 도와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글올리지 말라고하시는분들 읽지마십쇼. 난 님들에게 사정하는거 아니고

전 그저 무식한 가정에게 조언좀 달라하고 싶은뿐인데 싫으면 읽지말아요.

제발 더이상 피눈물 나지 않게 해주세요 ....

 

추천수2
반대수0
베플희망을갖자|2008.12.21 15:49
cctv증거까지 있는데 해결이 안된다니 의아하네요.. 일단 행단보도에서 사고일경우 10대중과실에 들어가며 스키드 마크가 없는거보아 졸음운전아니면 한눈팔다 사고가 난거같은데요.. 이럴경우 경찰조사만 해도 충분히 가해자 피해자가 가려져 협사입건이 될텐데.이상하네요.. 무료법률구조공단에 한번 찾아가보심이 좋을듯합니다.. 일단 퇴근길에 사고가 났으면 회사에서 몇키로이내에 사고날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베플기자|2008.12.23 17:15
어디 소속 기자 인지는 말씀 못드리긴 그렇고요,,,, 사건 경위 자세히 알고싶어요~ 메일로 보내 주시거나 hansoo1004@nate.com 010 6480 8439 연락주세요 이거 베플 만들어주세요 -_-;; 장난하는거 아니에요.. 먼가 미심쩍어서 제가 한번 털어 드릴꼐여
베플명복을 빌면서|2008.12.23 11:01
먼저..저는 13년동안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을 해오는 사람입니다. 먼저 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얼마전까지 8대중과실이었으나 현재는 10대 중과실입니다. 귀하의 누나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에 이르렀으니, 가해자는 그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합의를 안해준다면 실형 8개월~1년가량을 받을겁니다. 문제는 보험처린데요,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였으므로 종합보험에 의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책임보험에도 사망사고에 대하여 책임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측에서는 이건은 산재사고기때문에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이건은 제가 보기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마땅하거든요. 그렇다면 산재보험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산재보험에서는 이건은 교통사고기 때문에 책임보험으로 해결하라그럽니다. 난감하지요. 여기에서....귀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가 볼때 승소확률은 90%이상이구요, 승소시 유족보상은 연금지급이 원칙이며(평균임긍의 52~67% 상당금액을 매월 지급),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으며(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당),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귀하에게 권유하는 바이며, 변호사 수임료는 착수시 440만원, 성공보수는 유족 일시금의 10%정도가 적당하다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zizisant@naver.com으로 문의하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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