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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투어 환불

아의미없다 |2022.02.28 07:45
조회 304 |추천 0

본가에 일이 있어 서울에서 본가에 내려갈 일이 있었습니다. 가는날이 장날일까요. 1월5일 기차 탈선 사고로 기차가 연착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구매한 표가 복지몰에 있는 웹투어란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다는거였어요.

웹투어 상품 서울->대전 19시행 KTX기차
+ 코레일 톡 대전->목적지 20시 21분 기차

이렇게 총 2장의 기차표가 있었죠.......
퇴근 후 서울역에 도착해 보니 역은 이미 아수라장. `일단 역 센터에 줄을 서야겠다` 싶어 대기한 끝에 사정을 얘기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행상품은 코레일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여행사는 18시까지만 근무하였고 전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한 시간은 18시 55분이였죠. 이미 여행사 직원들은 퇴근한 상태였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 하고 덩그라니 서울역에서 언제 출발할지도 모르는 기차를 기다려야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줄을 3번정도 서고 나니(코레일 직원분들도 여행사관련상품에 관련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함) 시간은 19시 40분이였죠. 연착된 기차들도 다 떠나고 제가 구매한 시간대의 기차는 언제 출발할지 모른다는 코레일 직원의 답변. 목적지가 대전이 아니다 보니 대전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지 못 하면 저는 대전에서 노숙을 해야하는 상황이였어요. 어차피 대전에 내려가 봤자 일은 더 꼬일게 분명하니 다음날 버스를 타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9시 되자마자 여행사에 전화하여 타지 못했다며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1월 12일 환불할 계좌를 알려달라고하며 2월 초에 환불해 준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2월 9일까지 기다려도 환불이 안되어 연락해보니 2월 안으로 환불을 해준다네요?기다리고 기다려 어제 가계부 작성중 웹투어에서 10665원이라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 확인해보니 제가 결제한 금액의 50%로만 들어와있었습니다.

환불규정이 다르다는거 압니다. 공지하셔서 알아요. 지연보상? 바라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런 탈선사고에 관한 환불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연장 근무를 하거나 공지를 띄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알려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원?! 없어도 되는 돈이지만 제가 왜 50% 금액 만 받아야하는지 어떠한 공지 없이 돈만 보내고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잘 생각 해보시고 이용하세요.

혹시 웹투어에서 환불 100% 받으신 경우는 없으신가요? 이런 비슷한 상황 경험하신 분 혹시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 현 상황 추가
여행사에 문의해보니 저의 기차는 83분 지연되어 공석으로 출발하였고 코레일측이 공석으로 출발하여 지연보상금액이 들어온거라고 하네요.

여행사 입장에서는 코레일 측에서 강제로 취소 가능하다고하여, 코레일 고객센터에 문의해본결과 여행사상품은 취급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공식으로 답변을 받기 의해 레츠코레일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코레일측에서 취소가 가능하다면 왜 그날 승무원 분들은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했는지.....
코레일에서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웹투어 측은 왜 가능하다고 하는지 공문을 주셔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문의를 드렸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더나 2022년 1월 5일 웹투어를 통해 기차 환불을 못 받으신분.... 혹시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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