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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신고,,,,,,, (리플 부탁드려요!! 꼭!!)

짱구 |2004.03.07 15:52
조회 342 |추천 0

님의 글이 간단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단지 님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의 사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 하에 이혼을 하는 것이고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중 일방, 또는 쌍방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사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민법 840조에 6가지로 이혼사유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물론 님의 가출도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출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혼사유를 적용하는것은 아니고
그외의 여러 정황들도 참작하여 적용합니다.
우선 님과 님의 남편사이가 어긋나는 주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말씀 드릴수가 있고
위자료의 청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상대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므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는 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잘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양육권을 님에게 주신다는 건가요? 아님 남편이 잘 키울테니 걱정말라는 것인지???
만약 님께서 양육권을 받아 자녀를 키우게 되시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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