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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 각서받아놓으려고 하는데 효력없다고 알고있거든요 그럼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기쁨이마음이 |2022.05.18 15:55
조회 1,481 |추천 0
이혼은 당장 안할거에요
친권 양육권포기 , 재산포기 정도의 각서를 받아 공증을 받아놓으려고 해도
부부간의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현재 자가인 집도 제 명의로 돌려놓으려고 하니 이혼할경우 재산분할시 집값에 누구 돈이 많이 들어갔는지를 본다고하고(시댁에서 집값의 대부분 도와줌)

제가 당장 할수있는 최선은 뭘까요..?

선배님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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