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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위험분담제 금액을 빼고 실손을 보장한다는 보험사 경험하신분 있으실까요?

보험 |2022.05.20 15:30
조회 524 |추천 0

혹시 실손보험금 청구시 저같은 경험을 하신분이 있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해 을 올려봅니다.  항암으로 키트루다 처방을 받고 실손보험을 청구하였습니다. H보험사에서는 제약사에서 위험분담제로 고객에게 환급을 해주니 그 금액을 제하고 실손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일부 보험사는 지급한 영수증의 전액에 대해서 실손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H보험사에 키트루다 환급금을 받는 부분은 실손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약관을 요청하였으나, 없다고 합니다. 규정이 없는데도 [키트루다주에 대한 정확한 환급비율(금) 및 손해액 산정을 위한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등기를 보내왔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이나 약관도 없는데, H보험사 손보상팀의 담당자는 고객의 말을 듣지도 않고, 강압적으로 환급받는 금액/비율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하며 두달이 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약사에 환급을 신청하고 안하고는 환자의 선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받았는지 어느정도의 비율로 받았는지는 병원과 제약사와 환자의 비밀서약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이 내용을 왜 H보험사에 알려줘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나 분쟁조정으로 넘어간다고 문자가 오고 담당자 연락은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최장 6개월은 걸린다고 문자에 나와 있더군요. 그리고 연락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보험사편이라고 다른분들이 그러더군요. 지급되지 않는 실손보험금 때문에 3주간격으로 항암을 해야하는 비용부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회차까지 보험사에 청구하였지만, 키트루다를 제외한 약값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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