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부탁드립니다! (자매의 재산 분배 관련)
(배경)
50대 자매. 자매의 우애는 좋은 편. 각자의 자녀들도 서로 우애가 좋은 편. 자매의 형편은 둘다 비슷. 넉넉한 형편은 아님.
자매가 평소 싸움이 없고 사이가 좋은 편이며, 이 건으로 다투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원하는 바가 달라 이야기 중이며, 입장의 차이 때문에 서운해 하고 있는 상황.
넉넉치 못한 형편 때문에, 서로 조금의 양보가 힘든 상황임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욕은 아껴주시고 최대한 중립의 입장에서 현명한 판단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문)
자매가 약 15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께 땅을 함께 증여 받았으나, 언니의 단독 명의로 받음.
동생은 신용불량자(사기당함)여서 언니 명의로 받아, 나중에 팔게 되면 같이 나누기로 함.
몇 년 전부터 땅을 계속 팔고 싶었으나,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최근 (지난주) 매매 완료.
이에, 언니는
<땅값 –(지출한)재산세, 양도세 에,
본인이 이 땅 때문에 받지못한 근로장려금(650만원) 을 제외한 후, 50%>를 동생에게 주겠다고 함.
이유는, 언니가 18년에 연 1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1회 받았으나, 19년 부터는 받지못함.
언니는 그 이유를, 재산가치 2억이 초과되어, 못받은 것이기 때문에,
(언니의 집(가족명의)은 2억이 안되는데, 땅 3500만원(땅의 가치)이 포함되어, 2억이 넘었기 때문)
동생에게, 18년부터, 23년까지 못받은 근로장려금 (130만원x5년 = 650만원)을 제외하고 정산해야한다 함. (22. 05월에 땅을 팔아서, 23년까지 못받는다 함.)
애초에 동생 공동명의 또는, 동생 단독명의로 땅을 받았으면 다 날아갔을 상황. 언니가 받지못한 근로장려금을 동생이 부담 해줘야 한다는 입장.
동생은,
이 땅 때문에, 언니 재산이 2억이 초과 되었어도, 2억에서 땅값(3500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하인데, 왜 650만원에 대한 부담을 동생이 100% 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비율대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나, 언니도 못받아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 650만원의 50%만 제외하고 정산을 제안했지만, 언니는 언니 의견대로 하기를 원함.
최대한 평화롭게, 감정상하지 않게 대화로 잘 협의해서 마무리되었으면 하는데, 입장 차이가 있어,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여쭤보기위해 글 쓰게되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내어 의견 달아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