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롤주의,조언부탁드려요] 교통사고 이후 나타나는 후유증을 개인질병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자세히 기재하겠습니다.
Ⅰ. 들어가며
저는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입니다.
2020년 8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9월초에 건강기능식품회사(A회사)의 품질부서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회사생활은 회사 통근버스의 4중 추돌사고로 인해, 미처 회사생활의 낭만과 꿈을 향해 나아가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회사생활도 중단되었고, 사고 후 1년 반 동안은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못한 채
부모님께 의지하여 병원을 다니면서 주사, 약. 침, 물리치료를 받아왔고, 지금 현재까지도 1주일에 8회 이상을 양. 한방병원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점점 꼬여만 가는 제 인생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의도치 않게 발생했던 교통사고의 후유증과 더불어 가해지는 2차적 사회 압박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아
조언도 듣고 위로의 말도 듣고 싶어 이렇게 하소연 해 봅니다.
Ⅱ. 사고 개요
2020년 9월 10일 회사의 15인승 카니발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119 응급차에 실려 대전의 모 대학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입원하려 하였으나,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입원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정형외과 의원 및 한방병원에 2주간 입원하였고, X-Ray 촬영 결과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Ⅲ. 진행상황
1. 노동법적 관점(회사와의 관계)
1) 내용증명으로 받은 해고 통보
2주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A회사로부터 하루 속히 출근하라는 강요를 받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바로 출근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진단서 및 관련자료를 병원으로 부터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결국 회사로부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승소)
퇴원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던 저는 회사의 해고 통보는 너무하다는 생각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저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직원을 존중할 줄 모르는 회사로의 복귀는 하지 않기로 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소송진행중)
1) 1차 산재신청(염좌 상병-승인)
교통사고 직후 X-Ray 촬영 결과로 진단받았던 염좌 상병으로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원치료기간 동안 차도가 보이지 않아 병원의 권유로 MRI 촬영을 하게 되었고, MRI 판독결과 추간판 팽윤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2) 2차 산재신청(추간판 팽윤-불승인)
첫 산재승인 이후 산재기간이 종결되기 전 추간판 팽윤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상병신청을 하였는데
이 팽윤에 대한 병명에 대해서는 산재처리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팽윤은 노화의 과정으로 나타난 개인질병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사고 후 처음 응급실에 갔던 대학병원 의사선생님은 이 추간판 팽윤은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말씀하셨고
그 의사선생님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법원의 의뢰를 받은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정상적인 퇴행성질환 , 즉 기존부터 아파왔던 개인질병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 입장에 대한 사회초년생의 하소연
① 사고 이전의 건강상태 매우 양호
고등학교 2학년때 허리통증으로 딱 한번 병원에 간적이 있는데, 누구나 볼펜 줍다가 삐끗하고 걷다가 삐끗하듯이
당시 의사선생님은 성장기에 나타나는 가벼운 증상으로 말씀하셨고, 이에 대한 소견서와 당시 영상을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사고 전까지 동일부위 통증을 느껴본 적도 없고
특히 감기 정도 말고는 특별히 병원 진료기록이 없으며, 10 여년간의 진료기록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② 사고 이후의 통증(허리, 목, 등, 다리 저림 치료) 과 경제적 빈곤
만일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20대 중반의 청년집단의 보통 정도 삶을 살고 있었을텐데, 사고 후 1년 반이 지나도록
허리,목, 등 통증과, 다리저림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1주일 중 주말을 포함하여 8회 이상의 병원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수입도 없이 치료에 집중하다가, 더 이상 부모님만을 의존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에
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1주일에 이틀정도 두어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일로 격한 일은 아니에요..)
③ 사고 이후에 생긴 통증이 어째서 개인 질병이란 말입니까?
제가 의학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고 이전의 멀쩡하던 몸이 사고 이후에 통증으로 2년 가까이 차도가 없이
계속 진료받아야 한다면, 또한 이 상황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평생이 될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데, 이것을 개인 질병이라 단정짓고, 산재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통증이 있어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어느 정도까지 아파야 하고, 그 이상 아프면 안된다는 가이드라인이라도 있는 겁니까?
4) 국선변호인을 통한 소송진행
현재 법적다툼이 진행 중인데, 국선 변호인으로 부터 6월 23일 제 패소로 결정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고 직후 초기진단 염좌상병으로 산재승인 결정을 받은 후에 입원 시 찍은 MRI 판독 결과가 3개월 뒤에 추간판 팽윤으로 나왔습니다.
초기진단과 MRI판독결과의 진단이 상이하다는 이유와 추간판 팽윤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개인질병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린다면, 지금 통증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기도 버거운데 이 통증의 고통을 느끼며 평생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억울하여 잠도 안 올 정도 입니다.
Ⅲ. 마치며
저는 법도 의학도 잘 모르는 대한민국의 그저 평범한 청년그룹에 속해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의 상황을 아는 제 친구는 국선변호인을 써서 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칙의 적용되는 후진적인 나라인 겁니까?
저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평범한 청년그룹에 속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날렸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박한 권리도, 꿈도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아득히 먼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생각해도 기가 막히고 억울한데, 정상적인 퇴행성 증상으로 6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팽윤을 26세인 저의 개인질병이라 단정짓고, 산재승인조차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저 같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권이 바뀌면서 청원사이트도 폐쇄되고, 답답한 마음에 커뮤니티를 찾게되었네요.. 많은 분들의 위로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