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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벼락 맞으실 지역난방공사 사장님

mssjhyun |2004.03.09 13:32
조회 233 |추천 0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우리 경리사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법으로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전기세가 부담스러워 밤에 형광등도 끄고, TV도 안보는 주민들도 계시는 서민아파트에서 경리사원의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다른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던 저희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백기간동안 사무실 직원 3명이(소장님, 전기책임자, 설비책임자) 경리사원에게 전화등을 통하여 업무지도를 받아 대무를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평소 저희는 각 세대의 전기, 난방, 수도 등의 사용료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각 세대별 계량에 의해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 금액을 징수권자에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저희에게 세대별 검침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어 상호 협조가 이루어지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에서는 관련 법.규정 및 이익창출에 전념을 한다는 사규하에 받기만 하는 일방통행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몇달전부터 각 은행은 창구서비스를 축소하여 공과금 등의 수납업무를 달리하고 있었고 경리사원이 작성해 놓은 관련 참고서류에 자동이체로 메모가 되어 있어(경리사원의 잘못임) 우리는 전기, 난방, 수도 등의 요금이 당연히 자동이체인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의 요금담당사원으로부터 입금이 안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확인해 본 결과 전기료만 자동이체였고, 난방비와 수도료는 그동안 경리사원이 각 은행별로 별도로 정해져 있는 방법에 의해(국민은행 바로출금 등) 이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이미 납기일이 이틀이 지난 뒤었습니다.


만약 전기료부분이라면 업무와 관련 수당을 받는 입장이므로 저희가 모든 책임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만,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평소 저희가 징수해 주는 사용료를 책상에 가만히 앉아 받아 쳐 잡수시는 관계인지라 저희 사정을 이야기하면 연체료 부분을 조금이라도 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서둘러 지역난방공사(고양지점)에 전화를 하여 담당, 과장, 부장등을 통하여 통사정을 하였으나 통하질 않았습니다. 결국 담당 부장님께 지사장님을 찾아 뵙고 평소의 일방적인 협조관계를 말씀드리며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사장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꺼내자 마자 눈치를 채시고 본인이 본사에 있을때도 어떤 아파트 경리여사원이 찾아와 두달분 월급이오니 조금만이라도 감해주십사 울며 불며 애원을 했었지만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매달 1,000세대분을 세대별로 쪼그리고 앉아 검침을 하고 사용료를 계산하고 징수를 하여 갖다 바치는 일방적인 관계하며, 겨울에는 관리비의 50%가까이 되는 난방비에 관한 민원을 저희가 모두 감수하고 있는 등등의 관계를 말씀드리며 담당이 휴가를 가 있는 동안에 서툰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발생된 1,000세대분의 연체료를 한사람이 책임지는 것은 억울하므로 조금이라도 감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으나, 당신들 업무이니 당신들이 책임져야지 왜 찾아와 귀찮게 하느냐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이므로 규정대로 하겠다는 것이었고, 갑자기 부장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아까 전화로 분명히 안된다고 말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 거요. 진짜!” 라고 소리를 치는데 주눅이 들어서 이야기를 못하겠더군요. “진짜”라는 말이 1,000세대를 대표해 찾아온 고객에게 하는 경어라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150만원을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관계로 계속 사정을 해보았으나, 부장이란 분이 “지사장님 내려가셔야죠, 시간이 다됐는데...” 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지사장님은 “아! 그래 가봐야지... 안가십니까? 저는 약속이 있어서...” 그리고는 두분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청소아주머니를 앞에 세워 지키게 해놓고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 결국 물러나왔습니다. 어떻든 저희 잘못이라고 하니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난방공사 사장님 참으로 대단한 규정을 두셨습니다. 앞으로도 각 관리사무소에서 상납해 드리는 난방비를 책상에 앉아 열심히 손해보지말고 거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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