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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행사, 고소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쓰니 |2022.07.17 21:48
조회 17,677 |추천 72
안녕하세요.우선 이 주제를 결시친에 글을 올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당하신 일인데 너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서 자식으로서 이대로 있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부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저희 어머니는 몸이 안좋으신 아버지를 대신해 홀로 마트 청소를 하시며생계를 꾸려가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지만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쓴소리 하나 못하시고 묵묵히 일만 하시는 분 입니다.
일은 일주일 전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아버지께 전해들은 이야기론 어머니가 담당하는 구역에 일거리가 많아 일하는 직원 중상사에게 요청을 해 다른 동료직원(A)과 함께 일거리를 정리 하였는데 그 후,사무실로 돌아가니 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문제의 한 동료직원분(B)이 잠깐 나 좀 보자라고 하더니 
같이 일하는 동료직원들 모두가 모아지도록 한 후에 40여분이 넘도록 아주 큰 소리로 어머니께 병신이라는 둥 머저리라는 둥 별 상스러운 이야기를 다하며같은 나이, 직급의 동료이나 혼을 내듯 모욕을 주었다고 합니다.여기에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쓴쏘리 하나 못하시는 어머니는 당황해서왜그러느냐고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이를 본 또 다른 동료직원분(C)이 이 모든 상황을 녹음하여 어머니께 전달해주었다고 합니다만,지금껏 자식들에겐 모두 숨기시고 그 동안에 정신적 피해로 인해 정신과까지다니고 계신다고 하네요.(아버지와 우연히 통화하신 내용을 듣게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 줄 모르고 점점 야위어가는 어머니 안색을 단순히 더위 먹었다는 말에그렇구나라고 넘긴 제 자신이 너무 미워지고 문제는 몇 주 전, 음성 녹음은 어떻게 하는거냐고 물어보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는것을 보아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랬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차라리 제가 당한 일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당한 일이라 너무분통이 터지고 힘이 없어 야속합니다.경제력이라도 좋다면 바로 변호사 선임을 한다거나 그 외에 다른 방법들로 조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다른 동료직원들, 앞서 퇴사한 분들까지 이 분에게 피해를 입은 적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나 현명한 대처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추천수72
반대수3
베플남자ㅇㅇ|2022.07.17 21:58
녹음파일들고 경찰서가서 고소장 쓰면 모욕죄는 성립이된다 다른 패드립이 있으면 다른것도 걸리고 다른 사람들 있는데서 그랬으니까 죄가돼
베플여동생|2022.07.18 16:58
댓글 달려고 로그인했어요. 녹음본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어머니 다른직장으로 옮기실순없나요?.. ㅜㅜ 안타까워요진짜 꼭 신고하세요.
베플남자몽키파이터|2022.07.18 16:59
이 분(x) -> 이 새끼(o) 공연성이 성립되고, 특정성이 성립되기 때문에 모욕죄 요건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정신과 진료 영수증 다 모아두시고, 업무 못하겠다며 손해배상 청구 해야합니다. 보통은 손해사정 평가를 통해 할 수 있는데, 비용이 나가는 점은 고려하시구요(당연히,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훨씬 저렴함). 형사상 소송 외에 민사 소송도 진행하실 듯 한데, 어차피 3천만원 미만건은 소액이라 직접 재판 소장 접수 하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액재판 검색하시면, 여러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테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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