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 직원알바로 입사해서 6개월쯤근무하다 사무장병원이란걸 알게되었습니다.그 후로 2개월 다녔고요,먹고살아야 되고 전 시험관시술 돈을 벌었어야되니까요전 시험관 임신준비로 오전알바로 다녔으며 제가 들어가기전 이미 개설이 되어있었는데도 사무장이 제가 개설했다고 증언을 하여 제가 개설 신고로 했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되었고벌금 300만원내어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무슨 법인지 사무장에게 30프로를 환불하고 그 금액을 내라고 우편물이 계속 오네요전 현재 백수이며 그큰 금액을 낼 수도 없습니다법을 잘 알지 못하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도음을 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간절히 부탁드립니다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판례가 바뀌어 70프로는 사무장이 내고 30프로는 피의자가 내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누가 그돈을 다 내야 끝난다는 얘기죠! 전 폐업할때까지 근무하지도 않고 중간퇴사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