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혼소송중입니다.
정말 길게 쓰고 싶은데 이 이혼소송 답변서를 쓰는게 진짜 말도 안되기 힘들고 어이 없기 때문에 너무 나 황당한 부분만 쓰겠습니다.
우선 상황은
마누리 : 불륜하다 걸림 이후 나 : 상간남에게 상간남 소송 걸어버림 마누리 : 나한테 이혼소송함
뭐 대충 이런 상황인데
마누라는 *대근처에서 빈티지여자의류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때 손님이 없어 월세랑 알바비를 제가 대신 퇴직금 포함 한달에 300만원 정도 씩 벌어서 갔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사이에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지도 모르고 나는 개처럼 일해서 돈받치고 있었는데 저한테 불륜사실을 걸리고 결국엔 이혼소송을 오히려 저한테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미 집나가고 몇일뒤부터 상간남한테 몇백씨 받고 있었음 재산분할때문에 확인것만 6개월동안 12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었음 .
근데 그중에 전세금을 올려줘 야 할 상황에서 매달 돈 갔다 받치고 있는게 힘들어 부모님께 1500만원을 빌려서 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해가 안되는건
딱 이렇게 써있음
"원고가 외도를 하여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오른 전세 보증금 15,000,000원 피고의 어머니께 받았으면서 원고에게 피고가 사업으로 번 돈으로 냈다고 한 것까지 들통나게 되자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에가 각자 떨어져서 시간을 갖는게 어떻겠냐고 먼제 제안을 해.......
아니 사채를 쓴것도 아니고 대출도 안받고 부족한거 부모님이 다행이 도와 줄 수 있어서 도움을 받았는데 이게 들통났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인지
1년 3개월 동안 4500만원을 월세랑 알바비로 줬는데 그래서 돈이 없는건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들통났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