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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그년에게 최종 복수를 합니다!

복수는나의것 |2009.01.04 21:48
조회 1,487 |추천 0

내 카드 내역서 훔쳐보고 연체금액 떠벌린 그년...

 

증인도 있겠다... 법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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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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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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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게다가, 그 우편물에 담긴 내용물을 훔쳐가는 행위는

단순절도죄(형법 제329조)를 적용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소시효: 5년)

어제 그 내용  봤습니다.

사이가 안좋더라도 가서 사과 하시는게 낳을듯합니다.

그 분이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아는 사이인데

다시는 안 그렇겠다고 하시고 사과하세요.

법으로 가면 처벌 받습니다.

자존심 버리시고 좋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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