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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유모차 내놓는 이웃!! 어떻게 맥일 수 있나요?

ㅇㅇ |2022.11.10 16:45
조회 27,565 |추천 38
저희 아파트 층에 자꾸 복도에 유모차를 내놓는 부부가 있어요.
저희 아파트가 15평이라 작아서 공간이 없는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복도에 내놓는건 아니잖아요.
하필이면 엘리베이터로 나가는 통로 바로 앞집이라 통행에 정말 거슬려요.
그동안은 직접 말하지 않고 국민신문고에다가 계속 민원을 넣었어요.
몇번 소방청에서 나와서 주의를 주니까 뜨끔했는지
벽에다가 <애가 있어서 양해바랍니다> 쪽지 붙이고는 안하더니,
최근 들어서 다시 내놓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었는데, 소방청에서 저보고 물건을 엄청나게 적치하지 않는 이상
법문대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면서 그러더라구요.
그걸 그집에도 얘기했는지 이제는 대놓고 자꾸 내놓아서 통행에 진짜 거슬려요.
직접 그 집 문 두드리고 얘기했다가는 주거칩입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교묘하게 행동해야 그 집이 유모차를 안내놓을까요?
왜이리 개념이 없는 애엄마아빠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추천수38
반대수114
베플ㅇㅇ|2022.11.12 09:35
유모차정도는 이해해줄수있을꺼같은데
베플비가|2022.11.12 09:38
좀 봐주라
베플ㅋㅋ|2022.11.12 09:44
님, 통행에 많이 불편하시죠? 제가 대신 사과 할게요. 그 애기 엄마도 직접 사과하고 싶을 거에요. 말씀하셨다시피 유모차를 놓을 공간이 없을거에요. 유모차는 보통 아파트 현관 (신발장)에 놓는데.. 유모차를 놓을 수 없어서 문앞에 두는 것 같아요. 애기 키우면 유모차가 필수고, 유모차 없이 아기띠로 이동하는 건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아기 체중을 허리, 어깨로 다 받아야 해서) 이제 아기 좀만 더 크면 유모차 안탈테니 그때까지만 조금 이해해주세요. 혹시 그 아파트 계단쪽에 유모차를 놓을 공간이 있다면, 계단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애기 엄마에게 그쪽으로 유모차를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베플ㅇㅇ|2022.11.12 10:17
그지들이 애낳으면 사회가 소방법위반 하는것도 눈감아줘야하고 식당에서 공짜밥도 줘야하고 질서문란도 봐줘야하고.. 15평에서 애낳은게 잘못아닌가 근데 유모차 살돈은 있음 ㅠㅠㅋㅋㅋㅋㅋ 아니다...어디 폐기물에서 주워왔겠지... 저런것들도 번식하느라 수고가 많네...
베플ㅇㅇ|2022.11.12 10:12
담뱃재나 모래를 털어놓으세요 애 부모가 오면 난 아닌데? 먼지 묻을거 감수하고 내놓은거 아니었냐고 계속 모르쇠 시전하시고요. 국민신문고도 계속쓰셔서 답변평가 1점까지 계속하세요. 그리고 댓글 꼬라지들 역겹네요. 지 자식 귀해서 남의자식한테 피해끼치고 살지마시고요. 님들 화재발생했을때 반드시 유모차가 길막해서 대피 못하고 고투더헬 하길 응원하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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