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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xx케익 상대로 승소하였지만 돈을 못받고있어요

악연 |2022.12.12 20:32
조회 71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2015~2019년에 정xx케익 매장을 운영한 점주였습니다.

(정xx케익은 전국 50여개쯤 있는 케익 카페 프랜차이즈입니다.)


본사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2018년도 말에 본사에서 제 영업구역(계약할때 설정을 합니다) 내에 실수로? 신규매장 계약을 하였고 저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며 거짓, 농락, 협박으로 저희 매장상권수정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신규매장 계약을 철회하면 본사 손해가 커진다는 이유에서 였죠..


힘들게 매장을 끌고 나가던 저로서는 상권수정을 해줄 수 없었고.. 그 후 저는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계약갱신거절을 통보받았습니다.

본사와는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았기에.. 그당시 제가 할 수 있는건 공정위에 신고하는것 밖에 없었지만 공정위 결과가 바로 나오는것도 아니여서 상황을 바꿀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9년 5월.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아 폐업하게 되었고 철거날 간판 떼는지 보러 온 본사, 끝까지 신규매장 같은건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절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본사에.. 마지막까지 절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신규매장은 제가 폐업하고 바로 공사시작해서 한달후쯤 오픈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간 직장생활하면서 모은돈과 빚까지 내며 차린 가게 였기에 한순간 모든걸 잃고 카페 알바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작년 8월, 2년 반만에 공정위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가맹점이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정xx케익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결정하였다"


본사의 극악무도함에 비하여 시정조치에 그친것은 아쉬웠지만.. 본사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는것을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차후에 공정위에서 좋은 신고였다고 포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공정위 판결이후 소송을 할지는 매우 고민이 많았습니다.

2년반이나 지나 그 일을 다시 들춰내는 것은 저에게도, 저희 가족들에게도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땐 정말 죽을 생각까지 했을만큼 힘들었어요..ㅎ

매일 눈물 바람이었고..ㅜ


그때쯤 본사에서 저와 유일하게 잘지내던? 사람들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정씨들 다 나가고 본인이 이제 대표이사 하신다고. 정말하면 안되는 행동을해서 마음아프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도 하셨고요.. 그 얘기또한 제 전투력을 좀 상실시키더라고요..


그렇게 소송에대한 생각을 접고 몇달을 보내다 문득 마무리가 안되고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죽이되든 밥이되든 마무리를 해야 훌훌 털 수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올해 3월쯤에 혼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왠일인지 소송에대한 그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참석도 하지 않아서.. 무변론 승소를 했습니다.

어쨌든 승소를 했으니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하는데 법인 재산도 없고 현재 영업중인 매장들 법인도 공정위 결과가 나온후에

xx정xx케익 에서 yy정xx케익으로 앞두글자만 바꿔서 물품대금 압류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소송전에 법인을 다 바꿨기에 아무런 대응을 안했다고 생각하니 또 농락당한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에 본사에서 와서 한 말이 어디까지가 맞는지도 모르겠구요.. yy정xx케익은 대표가 정씨로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소송 시작 할 때는 돈이 중요한건 아니었는데 또 농락당했다고 생각하니 꼭 받아야겠단 생각이 듭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온갖 잘못 다해놓고 이름 조금 고치면 마치 다른회사인냥 면책이 되는건가요?ㅜ

같은 물건, 같은 매장.. 모든건 그대로인데 말이죠..

3년전이나 지금이나 왜. 본사가 잘못을 해놓고 손해는 고스란히 제가 다 받아야되는건지..

저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지 않도록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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