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퇴직금에 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헬스장 안내데스크로 14개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고 평일 주 40시간 근무
주말에도 당직으로 출근해서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서 퇴직금 요청을 했으나 처음엔 안 준다고 뻐기더군요..
그래서 결국 노동청에 진정서까지 제출하니 그제야 준다고 합니
그런데 제가 3.3%만 떼고 근무를 했는데 사업장 측에서 퇴직금 받으려면
4대보험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대보험 등록을 하면 4대 보험비를 내야 하는데
퇴직금보다 약 4-50만 원 더 내야 해서 손해더라고요..ㅠㅠ
14개월 근무하면서 주말까지 출근했는데 연차 하나 받지 못했는데
(다른 직원들도 3.3%만 들어서 연차수당도 못 받는다 함)
퇴직금까지 저렇게 준다니 너무 답답하고 화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 그냥 진정 취하하고 퇴직금 받지 말지
2. 손해 보더라도 4대보험 들어서 퇴직금 받고 엿 먹일지 (사업장도 4대보험 반 내야하고 퇴직금까지 줘야 하니 손해가 있을 거라 예상)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심한 말은 삼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