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과 경제 그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인 내년도 639조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의 100% 양보로 국회에서 전액 승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대우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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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검사는 '증거로 말한다' <2부>
작성 : 최대우 (2022. 12. 12)
검사는 '증거로 말한다'라는 격언(格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격언처럼 수사기관(검사 등)이 증거 위주의 수사관행에 푹 쩔어서 습관처럼 행동하다보면 증거타령으로 일관하는 법무행정 편의주위적 사고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런 증거타령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바로 '검찰개혁'이었는데 이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자들 또한 범죄자들의 인권만 보호하게 되면서 검찰이 범죄자들을 탄압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면서 범죄자들의 인권만 보호하는 것을 민주항쟁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 도찐 개찐이니 믿을 놈은 그 어디에도 없어서 정치판이 개판이 되면서 오히려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2022년11월7일 윤석열 대통령 말씀 중에 "(책임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증거타령 위주의 범무행정 편의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검찰개혁을 부르짖게된 핵심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증거타령의 정의는 입증(증거수집)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망각한채 증거가 매우 아쉬운 피해자한테 오히려 증거가져오라고 닥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직자의 전형적인 폐단인 복지부동 자세가 바로 증거타령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그 증거타령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셔야지만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검사 입장에서 증거타령좀 해 보겠습니다. 그놈에 증거타령이 국민정서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국민이 느끼기에는 그 증거타령은 마치 별나라의 얘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2022년12월11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선포한 후 의사봉까지 두들겨댄 건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일 안건(單一案件)으로 처리하는 투표장에 참석했다는 것은 투표행위로 갈음해야 하기 때문에 기권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총 투표수에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기권한 국회의원 수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않고 그 총 투표수에서 빠져서 틀린 상태에 있는 숫자로 의사봉을 휘둘러서 두들겨 댔으므로 무효이며, 또한 이 선언문에는 '기권표' 항목이 빠져있어서 몇분이나 기권했지를 표기하지 않았으므로 2022년12월11일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 열린 이상민 해임건의안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거타령식 사건 수사는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하며, 또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함으로 이 증거타령 위주의 사건 수사는 국민정서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또한, 기권표는 자포자기를 뜻하므로 찬성표에 포함하여 해석함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즉,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 회의 투표장을 기권하고 나간 것은 자신의 투표권을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한 행위로 간주되며,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점이 사전에 이미 예상되었으므로 기권표는 당연히 찬성표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법 위에서 잠을 주무시면 안됩니다.
제목 : 검사는 '증거로 말한다' <3부>
작성 : 최대우 (2022. 12. 14)
먼저, 아래에 김경수 지사의 불원서 전문을 올리면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 아래 -
<< 기석방 불원서(不願書) ;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강조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측에 이미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2022. 12. 7 김경수 (서명은 생략함) >>
위 불원서 내용을 보면서 느낀점은, 반성문을 많이 쓰는 등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정시설의 규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그 핵심이 되는거 같습니다. 제가 법대출신은 아니지만, 법대생이 학부 재학 중 수업을 받을 때 속칭 땡땡이 치지 않고 아주 열심히 교수님의 강의내용에 집중했던 학생이었다면,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법을 위반할 여지가 매우 적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격언과 일맥상통하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일반인이었다면, 반성의 눈빛을 보여주는 등등 반성문 작성에 더 집중했을텐데, 김경수 지사는 반성문보다는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집중했으므로 법대를 우등으로 졸업한 우등생과 다를 바 없으므로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석됩니다. 즉,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법을 위반할 여지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에 해당함으로 반성문을 10번쓰면서 형식적으로만 반성하는 것 보다는 김경수 지사처럼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를 중요하게 취급하는 사람이 바로 모범수가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법무부장관)은 법대 재학 중 우등생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가석방 대상자 중 김경수 지사를 제 1순위 가석방 대상자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원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다면, 나는 결코 김경수 전 지사를 특별사면 대상으로 올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대권을 다투는 경쟁자는 적으면 적을 수록 좋은 거지) 그러나, 나는 한동훈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깅경수 지사의 특별사면을 원합니다. 그 이유는 위 불원서 내용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나보다는 어림잡아 두수쯤 위에 김경수 지사가 있다는 부러움때문 입니다)
[펀글] '1조 이혼 소송' 2라운드로…노소영 "내조로 주식 기여" - MBN 우종환 기자, 김주하 앵커 (2022. 12. 19)
(앵커멘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남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규모를 665억 원만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가 본인의 내조를 인정하지 않는데다, 또 SK 주식은 상속, 증여재산이 아닌 혼인 중에 산 주식이라며 2심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기자)
1조 원대 이혼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항소했습니다.
(중략)
하지만, 노 관장 측은 내조의 역할을 협소하게 판단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을 분할할 수 없다는 법리가 내조를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혼인 전 상속·증여 받은 걸로 1심 법원이 인정한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노 관장 측은 "혼인 중 매수한 주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부부 간 분쟁으로 회사 경영이나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혼소송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1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끝난 만큼, 2심에서는 특유재산에 대한 법리 다툼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략)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강수연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사진 설명) MBN뉴스 7 화면캡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