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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초봉 ㄷㄷ

ㅇㅇ |2023.02.02 17:06
조회 9,344 |추천 0
물론 방과후 수당은 4,5,6,7,9,10,11,12,1월에만 받음




전 이만 탈퇴 ㅎ
추천수0
반대수18
베플남자22|2023.02.02 19:36
저건 명절이.끼어있는 달이니 저런거고, 시간외 방과후 저정도 받았다는건 진짜 몸을 갈아넣어가며 일을 한거임... 별로 부럽지.않다. 신규고 젊을때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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