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4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금 집사정이 너무안좋아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방탈인줄 알지만 이채널이 가장 활성화되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30년간 미용실을 운영하셨습니다.
양팔 어깨가 고장나서 미용실을 접으시고 살림에 보탬이 되시겠다고 지인의 추천으로 한번도 해본적 없는 보험설계사(삼x생x)로 약 1년여간 일하셨습니다.
2021년 12월경 퇴사하시면서 회사로부터 환수해야할 금액이 있다고 고지받아 4~50만원을 급여에서 차감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회사로부터 약 1천만원에 가까운 환수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셔야 할 수당마저 환수액에서 차감당한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퇴사당시 4~50만원 환수분에 대해서만 고지받아 그것으로 끝난줄 알았는데 1년후 1천만원 환수를 하라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니 퇴사할 당시에는 15개월 미만 계약자중 해지자에 대한 수당환수였고 지금 1천만원은 전체 계약자대상이라고 하며 신용정보사에 채권을 넘겼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1)이런 환수액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설명 받으신게 없으시며, 2) 계약성사시 수당100퍼센트가 아닌 기간에 따라 나눠 받으셨다고 합니다.
차라리 수당100프로 받았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라도 않는다며 앓아 누운상태입니다.
1천만원의 금액이 누군가에게는 적은돈일수도 있으나, 현재 저희 부모님에게는 개인회생을 고려할 정도로 큰돈입니다.
주생계였던 미용실을 정리하고 부모님 두분모두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고계신데, 이렇게 갑자기 1천만원 환수는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이미 불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약정으로 지정되면서 삼x생x에서도 없앴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2022년 현재 실제로 당하니 기가 막힐따름입니다.
우선 회사에 당시 작성한 위촉계약서, 1천만원 환수분에 대한 근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너무 막막하고 이쪽을 전혀 모르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해당계약서상 환수수수료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있다해도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아 무효화할 소지는 없는지 등 자문받고 싶은게 많습니다.
해당내용들을 근거로 딸인 제가 어머니에게 위임받아 회사로 우선 내용증명 보내도 괜찮을지요?
내용증명에 언론에 고발하고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주장하고 싶습니다.
마음같아선 회사에서 임의로 차감한 수당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싶은데요,
위 내용관련하여 뭐라도 단순하게라도 조언하나가 절실합니다.
물론 변호사에게는 따로 자문도 받을 생각이나 실제사례 겪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조언을 받고 싶고, 혹시나 보험설계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는 현재 보험설계사로 종사하고 계신분들은 주의 또 주의하시기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