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모두 감사합니다. 댓글 보호자님께 전달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말씀 드렸다고 하시네요.
거기선 계속해서 입금 하라는 문자를 보낸다고 하는데 신경쓰지말고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이번일로 어르신이 많이 힘들어하셔서 속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덕분에 저도 하나 배웠네요~^^
매우 감사합니다^^ 복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주간보호센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하면 노인들이 다니는 유치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방문 요양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이며, 제가 모시는 어르신이 전에 다니던 주간보호센터에서 내용증명을 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은 몇년전~몇달전까지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셨는데 건강상 문제로 그만두셨고 현재는 집에만 계시며 제가 방문 요양보호사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한달 이용하는 비용 중 대다수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어르신이 내는 자부담금은 20만원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처음에 그 센터를 이용할때 나는 돈이 없어서 20만원도 내기가 힘들다. 라고 하셨고 센터에서는 "그러면 밥값만 내고 다니세요." 라고 했답니다.
어르신이 센터에 다니게 되면 정부에서 어르신 한 분당 150만원정도 센터에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센터에서는 한명이라도 많은 어르신을 입소 시키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어르신은 밥값만 내고 해당 센터를 2년 넘게 다니셨고 건강상 문제로 그만두셨는데 센터에서는 그간 내지 않은 자부담금을 내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어르신 상황이 어렵다 하여 자부담금을 유예 시켜드린 것 뿐이니 그만두신 이제는 내셔야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르신은 억울해하며 펑펑 우시고 저는 법쪽으로 지식이 전무하여 일단 함께 방법을 고안해보자고 어르신을 달래 둔 상태입니다.
자부담금은 어르신이 당연히 냈어야하는 돈이 맞고 제가 아무리 어르신을 모시고 있지만 어르신의 말만 믿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낸다고 말한 사람에게 추후에 돈을 내라며 유예를 시켜줬다? 상황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죠.
지금 당장 돈이 없는 어르신이 추후에 돈이 생길 수 있을까요? 유예를 시켜줬다는 말 자체가 거짓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센터가 비슷한 사건으로 몇달간 영업정지를 당한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말씀 드렸으나 보호자는 바빠서 자주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는다 합니다.
시청 안의 법무사님께 상담 예약은 잡아두었지만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은 사건과는 별개로 해당 센터에 감사를 보내 그동안 지원금을 제대로 어르신들에게 썼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하십니다.
센터에서는 일주일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했는데 소송까지 간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봐야하겠지만 혹시 비슷한 사건을 겪은 분이 계시다면 지혜를 나눠주십사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