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무단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주장에 대하여

11 |2023.02.14 11:21
조회 17,799 |추천 17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둘것을 알리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재량입니다.다만 근로계약도 회사와 근로자간의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 퇴사까지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냥 질질 끌 수 없기 때문에 민법 660조의 한달이란 기간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이구요.
아무튼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일단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채 퇴사하는 것은 무단퇴사에 해당됩니다.
당일 퇴사의 경우도 그렇고 무단퇴사, 특히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은 무단퇴사 시,회사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회사에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명확하고 개관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 했을 때, 이를 통해 법원 판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지간 해서는 개인직원의 무단퇴사가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판례상, 중요 프로젝트를 맡았거나 중요 계약을 앞둔 어느 직원의 무단 퇴사로 회사가 건 손해배상에, 법원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기각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없으면 회사가 안돌아갈 것 같지만 충분히 잘만 돌아간다고..
회사는 조직적인 단체인데, 일개 직원의 퇴사에 손해를 입을 정도라면 회사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중간체크 등)
다만 전문직군의 무단 퇴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가 있고,
퇴사자의 고의가 있었을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인정되어 질 수는 있습니다.
퇴사할 때에 본인이 직접 만든 각종 서식이나 자료의 경우, 비록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이라 해도, 회사업무상 기존에 사용했던 것이라면, 그걸 본인꺼라고 다 삭제하고 퇴사하면 형사법상 업무방해죄에 걸릴 수 있구요.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보면 됩니다. 인수인계를 안했더라도..
추천수17
반대수4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