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란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그 시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정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은 불법이라는 거지요.
나에게 중요치 않다고 해서 불법이 불법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에 대해선 함부로 못쓰게 하면서 연차수당도 안주는 것이 대부분의 중소의 현실이다!!
평생을 정당한 법도 지키지 않는 중소기업에서만 뺑뺑이 도는 경우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도 아니지요.
과거에 공휴일은 사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법률에 따른 휴일이었습니다.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우는 예전까지는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는 약정휴일이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일반 공휴일을 그냥 유급휴일로 보장했었지만상당수 중소기업에서는 공휴일을 휴일로 보지 않고 쉴 경우 연차로 차감하는 방법을 쓰긴 했었는데,이는 편법이지만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몇년전 공휴일을 일반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하자는 법이 제정되어 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두었고
작년부터 5인이상 49인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이 정식 유급휴일로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위와 같은 공휴일에 연차차감이란 것 까지 합법적으로 행했으니, 회사에서 쉬라고 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 정도는 오히려 좋은 거라고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글에서 제 개인적인 설명은 실컷 달았으니여기서는 전문 노무사들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설마 노무사들도 모른다고 우길꺼면 그러시구요.
저 답변 중 근로기준법 61조는 연차사용촉진제관련 사항이구요.
회사에서 개인의 자유권리인 연차를 함부로 강제화 하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의 분명하고 확실한 불법행위입니다.
-------------------
참고로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에서 회사가 원하는 날 근로자를 멋대로 강제로 쉬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사용 만료일 6개월 전과 3개월 전 두번에 걸처, 너 잔여연차 이만큼 남았고, 너 쓰고 싶을 때 언제든 쓰게 해줄게(못쓰도록 막지 않을게)라고 개개인에게 서면(문서)로 확인 받게 하여 알아서 자유롭게 연차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도의 선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지연차사용촉진제 하에서도 연차사용의 권리는 어디까지나 근로자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특정일날 강제로 개인연차를 쓰고 쉬게 하는 것은 연차사용촉진제와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