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단순히 주69시간으로 그 전보다 17시간이나 더 늘었다다들 과로사 하게 생겼다 이런 말들도 떠돕니다.근데 그 숫자 하나에만 꽂혀서 다른 걸 많이 놓치고 있어요.너도나도 전부다 한주에 69시간 꽉꽉 채워서 과로시킬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어찌보면 선동이라고 봐요.
현재 법정 기준은 어디까지나 주40시간 근로제입니다.이 하루 8시간 또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며연장근로까지 포함해서 이전에는 주 최대총근로 52시간(그 이전엔 주 최대총근로 68시간)이 이번에 주 최대 총근로 69시간이 가능하게 되긴 했는데요.(2018년 6월까지 주 최대 68시간가능, 2018년 7월 이후 주 최대 52시간 상한제, 이번 법개정으로 주 최대 69시간 상한제)
솔찍히 과거 주 68시간 상한제나 주 52시시간 상한제에도대다수의 근로자들이 매주마다 52시간 꽉꽉 채워 일했었나요?
지금까지 주 52시간을 안념게 일했던 곳에서 법이 바뀌었다가 갑짜기 근무시간을 그냥 늘릴까요?그건 아닙니다.
매주마다 주52시간을 꽉꽉 채워 일해야 했었다면,
주52시간 근로제에서,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분기'는 156시간,'반기'는 312시간,'연'은 624시간 까지 최대 연장근로가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주당 최대근로 상한 69시간 가능제에선오히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의 최대 연장근로상한을 이전보다 줄였습니다.
즉, 개정안에서는'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최대의 맥시멈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당 최대근로 52시간제에서는 절대로 한주에 52시간을 넘기지 못했었느냐?아닙니다. 특별연장근무인가제도란 것이 있어서 사용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노동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어요. 이미 52시간제 시절에도..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도 주당 64시간 가능 신청에 적절한 신청사유였구요. 각 사유별로 1년간 활용가능 기간이 있는데 업무량 급증에 따른 사유로는 주당 64시간 근로가능이 1년에 90일까지 유효하구요. 해외건설공사 파견근로 관련은 180일까지 유효했어요. 주당 52시간제 시절에 말이지요.
1년의 총 연장근로 량으로 보면 기존 주당 최대 52시간제일때보다 월, 분기, 반기, 연의 최대 연장근로 상한이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바쁘고 부득이 할때는 하고 여유 있을 때는 잔업,야근 하지 말고 더 쉬라는 연장근로 유연제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철야근무 등을 했을 경우.
기존에는 법적으로 다음날도 바로 근무했었어야 했어요.법에서는 8시간당 1시간 이상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규정 외에 철야이후 최소한의 휴게시간보장같은 것은 없었어요.교대근무제가 아닌 이상 철야 이후 하루 쉬려면 법적으로는 연차를 써야 했어요.물론 회사에 따라 유급으로 하루 휴무를 주거나 또는 오전근무나 오후근무만 하게 해주고 오전이나 오후에 쉬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법정 보장사항은 아니었어요.연속휴식 보장제가 없었을 때가 오히려 과로사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었어요.
그런데 이번 법개정에서는 하루의 일련의 근무가 끝나고 다음 근무까지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지금까지 매주마다 52시간 꽉꽉 채워 일을 해오지 않았던 사람들은,앞으로도 어지간해서 그 이상 더 근로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나 상황에 따라 법개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주69시간을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다른 때에 야근, 잔업 없이 정시 퇴근이 가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바쁜 성수기 피크시즌에 몰아서 일을 했었다면, 한가할 때에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월~연단위로 확대해서 보면 총 누적 연장근로시간 상한치는 과거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연속 휴식보장도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바뀐 주당 최대근로상한 69시간제의 핵심이고 팩트입니다.
이번 주 최대 69시간제 말고 정부에서는 말로만 떠들던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근절에 대한 것도 마련하겠다는데 순전히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더 관심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