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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화단에서 싸늘하게 발견된 우리 강아지....

쓰니 |2023.04.05 22:53
조회 42,170 |추천 178

 

 


사건이 일어난건 2023년 4월 3일 17시 40분경 입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회사 직원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숙소로 오기전 본가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고 본가 사정이 생겨 두달정도 숙소에서 강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현재 만 3살나이로 아기때부터 입양을 하여 저한테는 자식과 같은 아이구요..

저희 숙소는 21층 입니다. 

사건 당일 회사 직원들과 다 같이 퇴근을 하였고 집에 들어가보니 여러 흔적들과 강아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과 밖에도 찾아보았는데 아이가 보이질 않아서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 요청을 하니 개인정보보호 떄문에 보여줄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CCTV 열람서를 작성하고 순서를 기달리라는 말 뿐... 그 마저도 직원이 대신 확인후 구두로 알려주는 방식뿐이었습니다. 시스템상 녹화와 재생이 동시에 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설명.. 

경찰에 신고를 한 후 1층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는 중에

공동현관 옆 화단에서 눈도 감지 못한채로 누워 있는 아이를 발견하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한동안 바라만 보았습니다...

만져보니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항상 퇴근하면 반겨주고, 잘 때 옆에 꼭 붙어서 자던 제 아이는 이제 더이상 제 옆에 있지 못합니다...


퇴근후 집에 돌아왔을때 보여진 정황들은 


아이가 신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헹거대로 현관을 막아 놓고 다니지만

그날은 헹거대가 넘어져 있었고, 현관문 바로 앞에 강아지들이 놀랄때나 공포를 느낄때 실수하듯이 작은 조각의 대변 두개와 약간의 소변이 있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도망친 흔적인듯 화장실 변기 옆 뚜러뻥은 엎어져 있었고


씽크대 옆 수저통도 엎어져 있었고, 구석쪽의 저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아이의 발자국 같은것도 남아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희가 절대 열지 않았던 씽크대 앞 작은 방충망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발견된 화단이 바로 그 창문 아래쪽이구요...


아이는 7kg 정도 되는 믹스견이고 높은곳을 무서워 하며 

아이 혼자서는 절대로 올라갈 수 있는 씽크대 높이가 아닙니다...


제 방에는 반려캠이 설치 되어있고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녹화를 합니다.

저는 업무중 녹화된 장면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보고 영상이 찍혀있을 경우 시청을 한 뒤 삭제를 합니다..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지만 정오 시간 전까지는 제 방에서 자고있는 아이 모습을 계속 확인하였고, 아이 모습이 찍힌 마지막 영상은 방문을 나서는 영상이었습니다.

마침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고 방문이 바람에 계속 움직이는 바람에 영상 녹화가 계속 되었지만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기에 그 영상들 또한 삭제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영상들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녹음은 되어있었을수도 있는데...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 마저 역시 삭제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복원 가능 문의를 해보았는데 백그라운드가 없기에 복원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 거실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해두었기에 움직임이 감지된 시간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잠은 제 방에서 자지만 음수대와 사료가 거실에 있기에 들락날락 합니다.

아이는 저희 출근시간인 오전 7시경, 그리고 10시경, 그 이후 1시쯤 도착한 택배기사 소리에 움직인 기록이 남아있고 그 이후 2시 27분경 부터 2시 54분 까지의 수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방석이 거실에 있기에 거실에서 머무를 때 도 있지만 대부분 누워 있기에 동작감지센서 기록은 찍히는 기록의 텀이 몇시간 단위 입니다.

그러나 그 날 2시 27분경 이후로 2시 54분 경까지는 기록이 1,2분 단위로 찍혀 있습니다.

그 이후 기록은 저희 퇴근시간인 5시 40분경...


모든 정황이 외부인 침입 이라는 결과로 도달이 됩니다.


그런 가정하에 아이의 사인은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생각 합니다.

지구대 직원분께서 알려주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연락을 취하여 부검의뢰를 하였고, 당일은 시간이 늦어서 아이를 동물장례식장으로 데려가 보호를 맡겼습니다..


다음날 바로 아이를 데리러 갔고 검역본부에 연락을 취해 보니 개인으로도 신청은 가능 하지만 혹여나 아이 몸에 남아있을 범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DNA 검사등 부분들은 제가 개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 확인이 어렵다 하여 기다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외부인이 침입을 한것이라면, 그 당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더 큰 사건으로 발전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절대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건은 동물보호법위반 으로 경제팀으로 넘어간 상태이고

담당형사 배정이 금일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아이는 계속 추운곳에서 잠들어 있고, CCTV 조차 제대로된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 보았지만 담당하는 사건들이 많아서 담당형사 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것이라는 말 뿐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저한테는 가족을 잃은 고통이지만 형사분들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건들중 하나인 단순 동물보호법 일뿐일테니까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마냥 기다려야 하는 일 뿐입니다..

지금도 꼬리치며 다가오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조용합니다.

주인 잃은 아이 물건들만이 제자리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흔적들이 지워지고 있는데..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당했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줌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는것이 답답합니다.

아이 생각에 괴로워 며칠째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지냈습니다.

모든 정황이 확실한데,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으로 종결 될까봐 두렵습니다..



마음속 깊은 고통과 답답함으로 이곳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일에는 경황이 없어서 사진을 찍지 못하여 다음날 잠깐 들러 찍은 사진들 입니다.

방충망이 열려있는 상황은 지구대 분들과 함께 확인을 하였고, 현관앞 배변은 치운후 소변 자국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추천수178
반대수5
베플ㅇㅇ|2023.04.06 18:43
정황 상 회사 동료 또는 가까운 지인이 범인일 것 같은데...하나의 생명을 살해하고 태연하게 쓰니 옆에 있을거 생각하니까 개소름임...
베플ㅇㅇ|2023.04.06 17:58
모르는 사람일리는 없고 주변인중 하나겠네요 그집에 강아지가 있는걸 알고있고 집을 드나들수 있는 사람일테니까요 꼭 범인이 잡히길바랍니다
베플쓰니쓰니|2023.04.06 18:55
관심 감사드립니다.. 이 집으로 들어온것은 작년 10월이었고 같이 지내는 동생들 다 강아지를 좋아하여 예뻐해주고 셔틀을 이용하기에 항시 퇴근도 같이하고 차 없이 회사와 집을 다녀가기에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반차 사용하지 않는이상 회사에서 자리를 오랜시간 비우기도 어렵구요.. 만약 지인에게 집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사주를 했다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요.. 담당형사님이 오늘 배정되어 차주 월요일부터 조사를 진행 한다고 합니다. 아이 부검은 경찰쪽에서 진행하면 더 늦어질것 같아서 제가 개인으로 신청하여 진행 한다고 하였습니다. 내일이 이제 진짜 볼수있는 마지막 날이네요.... 아이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 부엌이라고 생각하니 부엌쪽 물건들을 만지지를 못하겠어요... 꼭 진실이 밝혀져야만 합니다.
베플ㅇㅇ|2023.04.06 18:38
현관문은 파손되지않고 멀쩡했는지, 같이사는 직원분들은 글쓴님이랑 같이 회사에 하루종일 같이계셨던건지 궁금해요.. 강아지가 너무 안됐어요ㅠㅠ 꼭 범인 잡으시길 바랍니다
베플ㅇㅇ|2023.04.06 18:03
혼자 힘으로 씽크대 절대 못 올라가죠 고양이도 아니고… 금품 없어진 도난 사건도 아니고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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