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음슴체
쓴이는 경남소재 한 아파트 거주중
맨 꼭대기층임
공동구역(주차장 등) 금연아파트 이나
어느 한 집에서
베란다, 화장실 흡연 중임.
집안에서 피워도 베란다통해 나오면
선선한 저녁날씨에 베란다열어둔 모든 가구들은
담배냄새 테러당함
따지려고 베란다로 가도
이미 딴집에 담배냄새올라오면 담배타임 끝임...
관리사무소에 얘기해도
그 어느층도 자기는 아니라하고
경비아저씨께서 연기가나는 호수를 베란다
통해 확인하셔서 직접 가도 본인은 안폈다고 한다함
민원들을 넣어도 추정이안되고
집안을 확인할수도 없고 경고문은 엘레베이터에
계속붙어있음
이런경우 해결해보신분 있는지... 조언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