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학교 교수님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광주대학교를 구해주세요』
본 내용은 2023년 3월 7일부터 2023년 6월 11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조직과 개인의 다툼에서 일어난 조직의 범죄행위들을 제보 드리며, 개인[OOO 교수]을 조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하여 조직 구성원[교수님들 및 학생]들을 선동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고 달려드는 광주대학교 교수들[교무처장 한OO 교수, 물류무역학과 김OO 교수, 부총장 김OO 교수]을 고발하오니, 광주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인지하시고 학생들을 도구로써 방패로 세우고, 한 교수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불명예 퇴직] 무기로 사용하는 또한 학생들에게 범죄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에게 맞서고 있는 약자인 피해자 물류무역학과 막내교수 OOO 교수를 도와주십시오!
3월 7일, 평소 광주대학교 물류무역학과 OOO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수에게 생긴 불만을 교육부, 광주대학교본부 등 ‘상부에 찌를까’ 등의 하극상을 일삼은 학생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도교수] OOO 교수를 ‘병신’, ‘저 새끼’ 등의 욕설과 OOO 교수의 전공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부[교육부, 학교본부]에 고발한다며 교권에 도전한 이O윤 학생이 OOO 교수님께 훈계를 들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후 자신의 지도학생[이O윤]을 공개적으로 훈계하고 마음이 아팠던 OOO 교수님은 자신의 연구실로 이O윤 학생을 불러 자신[OOO 교수]의 훈계에 대해 사과하셨습니다.
이O윤 학생은 OOO 교수님의 사과를 앞에서는 받아주는 척 뒤에서는 OOO 교수님에게 자신[이O윤]의 언행을 고발한 백OO 학생을 강박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확보할 때 까지 녹음을 강행하였습니다.[범죄 및 학교폭력]
협박과 강박행위로 획득한 불법 증거[녹음] 및 물류무역학과 학생회장 김O솔과 결탁하여 촬영한 불법동영상을 바탕으로 학교 양성평등센터를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OOO 교수에 대한 수업 배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O윤 학생은 자신의 지도교수[OOO 교수]의 명예 훼손 및 하극상[교권침해] 등 자신의 잘못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배후가 있습니다.
이O윤 학생의 뒤에 OOO 교수를 싫어하고 언제든지 해임하고 싶어 하던 물류무역학과 [前 기획처장] 김OO 교수, 교무처장 한OO 교수가 조직[광주대학교] 내 권력을 악용하여, OOO 교수의 진술을 억압하고 이O윤 학생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사실화하여 3월 13일, 갑작스러운 수업배제를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3월 14일, 사건의 당사자인 정OO과 백OO는 양성평등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양성평등센터는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정OO과 백OO를 압박했고, 양성평등센터는 되려 신고자 이O윤 학생이 OOO 교수를 욕하고 다녔다. 라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역으로 강요했습니다. 이에 정OO은 이O윤 학생 본인 입으로 수업시간에 OOO 교수 앞에서 “욕하고 다녔다”라고 시인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자, 양성평등센터에서는 되려 “어떤 내용의 욕설인지 이O윤 학생의 목소리가 담긴 증거를 가져오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이후 양성평등센터는 사실관계를 진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이후 저희[정OO · 백OO]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성평등센터는 우리[정OO · 백OO]의 진술서를 무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희의 진술서를 받은 양성평등센터와 그 배후 광주대학교 관계자[물류무역학과 [前 기획처장] 김OO 교수, 교무처장 한OO 교수, 부총장 김OO 교수] 들의 더 큰 범죄가 강행되었습니다.
【교무처장 한OO 교수, 물류무역학과 [前 기획처장] 김OO 교수는 학생들에게 범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류무역학과 김OO 교수는 학과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배제된 OOO 교수의 수업에 들어가 학생들을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선동하고 OOO 교수와 관련된 설문지를 돌리며 부정적인 내용을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OOO 교수의 해임에 유리한 내용들만 추출하여 양성평등센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물류무역학과 교수들은 학생회를 선동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OOO 교수 해임과 관련된 연서명지에 서명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여 취합한 증거물을 OOO 교수를 해임시키기 위해 악용 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를 위반한 범죄입니다.】
※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베트남 유학생들은 연서명지에 서명하였다고 저희[정OO · 백OO]에게 진술 하였습니다
이후 모든 진실을 파악한 정OO과 백OO 학생은 양성평등센터에 고발장을 제출 하였으나, 양성평등센터는 조사기관의 기밀유지 의무[양성평등센터 규정 제 30조 (비밀유지)]를 위반하고 저희의 고발장을 물류무역학과 교수진들에게 유출시켰습니다.
양성평등센터 규정
제30조(비밀유지) ① 센터장, 인권상담실장, 고충상담실장, 조사위원, 심의위원, 관련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후 물류무역학과 김OO 교수는
베트남 유학생 대표를 불러 “중대한 일이니 베트남 학생들은 상관하지 마세요”라는 발언과 함께 베트남 학생들의 발언을 억압하였고, 진실을 은폐한 후 학교 공문서를 위조하여 베트남 학생들은 피해 받은 사실이 없다. 라고 저희에게 통보 하였습니다.
광주대학교 [前 기획처장] 김OO 교수는 조직의 힘을 이용하여 진실을 은폐 · 은닉 시킨 후 오히려 신고자[정OO · 백OO]들을 허위사실 고발로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겠다며, 증거제출을 강요하였습니다.
저희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양성평등센터는 실제로 증거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2. 저희[정OO · 백OO]가 제출한 고발장 내용이 양성평등센터 뿐만 아니라 관계없는 다른 교수들[교무처장 한OO 교수, [前기획처장] 김OO 교수]까지 다 알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위 사실로 보아, 우리가 증거를 제출하게 된다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압박하여 반대 증거를 만들고, 결과를 조작하여 우리를 역으로 범죄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센터는 왜곡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OO · 백OO를 징계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OOO 교수님을 ‘병신’이라고 욕하고 다니던 이O윤 학생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OOO 교수님께 딱 한 번 훈계를 들었습니다.
【이O윤 학생이 공개적으로 훈계를 들은 사유는 앞에서 한 이야기를 뒤에 가서 왜곡시키고, 험담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일삼는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OOO 교수님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훈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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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장 한OO 교수, [前기획처장] 김OO 교수는 조직의 힘을 악용하여 교권 침해한 학생[이O윤]을 교사하여, 학생인권을 무기로 OOO 교수를 공격하였습니다.
심지어 OOO 교수의 학생 훈계장면을 끽끽 웃으며, 불법 동영상 [교권침해]을 촬영한 학생회장 김O솔과 학생회 일당을 앞세워 물류무역학과 학생들을 선동했고, 선동된 학생들을 동원하여 OOO 교수를 불명예 퇴직시키려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위법행위를 강행했습니다.
이후 저희(백OO, 정OO)는 양성평등센터에 “김O솔 [물류무역학과]학생회장이 촬영한 동영상은 명백한 불법이며, 교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광주대학교는 불법 녹음 · 동영상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광주대학교는 불법 증거를 바탕으로 OOO 교수를 수업 배제한 사실이 들킬까 새로운 죄를 만들어 OOO 교수에게 덮어씌웠습니다.
학생지원처장[양성평등센터장] 윤OO 교수는 학생들을 선동하여 OOO 교수에게 성범죄자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O윤 학생은 교권침해를 넘어 범죄를 행하는 수위까지 이르렀습니다.
학교 내에 OOO 교수가 (성희롱, 성추행)을 했다는 소문은 양성평등센터장 윤OO 교수 · 前 기획처장 김OO 교수, 교무처장 한OO 교수가 퍼뜨린 허위사실입니다. 또한, 이 소문은 OOO 교수를 향한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양성평등 센터장 윤OO 교수 · 前 기획처장 김OO 교수, 교무처장 한OO 교수는 자신들의 범죄에 힘을 실고자, 또 한 번 학생들을 동원하여 불법 증거물을 인멸·은닉·위조·변조하였습니다.
이 모든 위법행위들은 양성평등센터장 윤OO 교수 · 前 기획처장 김OO 교수, 교무처장 한OO 교수와 물류무역학과 학생회가 결탁하여 OOO 교수를 사회에서 매장시키고자 하는 매우 무서운 범죄를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OOO 교수를 범죄자로 낙인시키고 불명예 퇴직시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명예훼손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에 퍼진 OOO 교수는 조현병 환자다 및 조현병을 주체 못 하고 온라인에 글을 퍼뜨리고 다닌다. 등의 허위사실은 광주대학교 주요보직 인사 교수들이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허위사실』입니다[삼인성호]. 이는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유포를 한 범죄[형법 제 307조 2항]입니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헛소문의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월 3일 정OO · 백OO는 양성평등센터 · 김OO 총장 · 김OO 부총장 · 윤OO 교수 · OOO 교수에게 이O윤 학생을 학교폭력【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및 강요죄[형법 제 324조]】에 의거하여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백OO 학생은 학교폭력 및 범죄의 피해자로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를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백OO 학생이 정신과에서 받은 진단명은 급성 조현병이었습니다.
이O윤 학생은 위법행위 피해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백OO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O윤 학생은 급성 조현병 진단을 받은 백OO 학생을 취조 하였습니다.
이후 정OO · 백OO는 범죄 피해자 백OO 학생을 보호하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접근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백OO 학생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주대학교는 접근금지 요청과 보호 조치 요청을 무시하였습니다.
[직무태만 및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 학교폭력 예방법] 위반]
5월 15일 백OO 학생이 학교를 다녀온 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심지어 너무 괴롭다며 학교 가는 것이 죽기보다 괴롭다고, 힘들어했습니다.
백OO 학생의 발언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저는 왜 백OO 학생이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이 발언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노력했고, 사실관계를 알고 난 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접근금지 요청을 직접적으로 받은 김OO 총장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자신의 권위를 드높이고자 학교폭력 가해자[이O윤] 및 피해자[백OO]를 한 공간에 집합시키고 마주 보게 한 상태로 행사를 진행시켰습니다.
이는 김OO 총장이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 예방법]을 무시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김OO 총장 외에도 광주대학교 주요 보직 교수들도 위법행위에 동조하였습니다.
저희[정OO · 백OO]는 이 사실을 김OO 총장, 김OO 부총장, 윤OO 학생지원처장, 한OO 교무처장, 남OO 교무부처장, 물류무역학과 OOO 교수, 양성평등센터 정OO 팀장, 송OO 간사에게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장에 백OO 학생의 진단서도 첨부하였습니다.
즉 OOO 교수가 【조현병】이다 라는 사실은 백OO 학생의 진단서를 보고
광주대학교 주요 보직 교수들이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덮고자, OOO 교수에게 덮어씌운 허위사실입니다.
『OOO 교수를 향한 범죄는 2018년 고OO 교수님 해임사건보다 더 악랄하게 발전시켜 악용하고 있습니다.』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403
교수를 학생들과 분리시킨 후 학생들을 통해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사실을 만들고 유포하는 방식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범죄자들의 헛소문[허위사실]에 동조하는 교수님들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교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교수님들과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갖추신 원로 교수님들이 함께 학생들을 잘 이끌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OO · 김OO 교수님 자신의 명예가 소중하듯이, 타인의 명예도 소중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동안 80여명의 교수님들을 내쫒은 사실을 뿌듯해 하는 현실은 교수로서자격 없는 행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에게 수업을 들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호소문을 받으신 교수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주대학교 교수님들께서 범죄에 맞서 주십시오.
저의 모교 광주대학교를 구해주십시오.
사실을 은폐하고 타인의 징계에 불법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학생선동을 서슴없이 강행하는 광주대학교에 맞서는 물류무역학과 막내교수 OOO 교수를 도와주십시오.
교수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광주대학교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