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 경찰에게 처벌을 원한다고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가 "고소"이고 "기소"는 피해자가->경찰에게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여 "혐의있음이 입증"되어 -> 검찰단계로 넘어가서 검사가 사건 가해자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해당하는 형사죄명을 적시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기소"이다.
보통 기소까지 가려면 피해자->경찰->검사->법원 이 4단계 중 3단계를 거쳐야하는데이 3단계를 다 거쳐서 "기소"가 됐다고.
즉 피해자 주호민 가족이 아닌, 수사권자인 경찰과 집행권자인 검사가 이 사건에서 특수교사의 범죄혐의가 있음이 판단되었다는 뜻이라고.
교사 옹호하는 인간들 이제 이 죄없는 불쌍한 설리번 선생님을 "기소"한 검사를 주호민처럼 무지성으로 욕해보지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