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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속 판결하라’는 법률 조항을 묵살하고 3년4개월이 된 현 시점까지 겨우 6개 선거구 재검표만 실시했다”

쓰니1 |2023.08.30 21:15
조회 11 |추천 0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03986

 

첫 발언자로 나선 김병태 동지회장은 성명을 낭독하고 “총선거구의 절반이 넘는 129건의 부정선거 고발이 있었는데 특정 정치이념에 오염된 대법원이 ‘선거소송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속 판결하라’는 법률 조항을 묵살하고 3년4개월이 된 현 시점까지 겨우 6개 선거구 재검표만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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