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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ㅇㅇ |2023.09.04 13:41
조회 18,792 |추천 3

궁금한게 있는데 물어볼곳이 없어 여기에 글을 올리는점 이해부탁드려요 ㅠ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랑 둘이 사는데요 부모님은 저 어릴때 몇번보고 그게 다에요 지금은 할아버지랑 둘이 살아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돌아가신건 아니에요 어디계신지만 모르는거에요 ..할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 하나있는데 제가 이집을 상속받으려고 하거든요, 할아버지도 저 주고싶어하시고요 근데 제가 자식이 아니라 세금을 12프로인가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비싸더라고요 ㅜㅜ 그 방법밖에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 유서를 공증받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 
할아버지 나이가 90세가 넘으셨거든요 만약 돌아가시면 아버지 앞으로 집이 넘어가는건지 .. 궁금하네요 한번도 이집엔 오신적도 없으신분인데 .. 몇천이라는 돈을 내야지만 그 집을 제가 받을수있다는게 억울하네요 사실 지금 돈이 없기도 하고요 제가 20대초반이거든요.. 지금부터 취직이라도해서 돈을 벌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무튼 글이 너무 길었네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방법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




 
추천수3
반대수36
베플|2023.09.04 15:03
세금 내고 하루라도 빨리 증여받으세요. 집담보 대출 내서 몇천만원 확보해놓고, 집 증여받고, 현금 있던 걸로 증여세 내던가. 증여 먼저 받고 그 집을 대출내서 증여세를 내던가. 대출 다달이 갚을 능력 안 될 테니까 거치기간을 길게 내던가 현금을 넉넉히 쌓아놓고 그걸로 갚아가면서 하던가. 뭐가 더 나은지는 세무사나 변호사랑 상의하세요.
베플남자OO|2023.09.04 13:48
어짜피 상속받아도 상속세 내야해요. 유서 공증 받아도 아버지는 유류분 청구 가능해서 일부를 떼줘야 할거예요. 그냥 지금 증여 하는게 나을것도 같은데. 증여세도 꽤 될꺼예요. 지역에서 유명한 세무법인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제일 적게 세금을 낼지. 이 나라에서 사는 한 세금은 어짜피 내야하는거니까 적게 내는 방법을 찾으세요. 돈은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세금 내시면 될것 같긴 한데..
베플ㅇㅇ|2023.09.04 14:33
집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증여밖에 답이 없음. 세금 안물으려면 집 팔고 천만원만 비과세로 증여받고 나머지 현금으로 받아서 어디 묻어놓는 수 밖에 없음. 그리고 그 돈을 할아버지가 다 어디다 썼냐 넌 알지? 그러면 난 모름 시전. 좀더 현실적인 거. 집에 대출을 최대한 일으킴 그리고 그 집을 대출까지 함께 증여(대출로 인해 세금이 줄어듬 & 과세구간이 낮아짐) 집값-대출=이게 증여세 대상이 됨. 증여금액에 대해 세금 내고 대출로 받은 돈은 할아버지께 받아서 어디 묻어놓고 난 모름 시전. 아 할아버지가 금으로 바꿔서 그걸 받아두는 것도 추천함. 보관이 일단 편함 그리고 어디 썻니 하면 누구 만나는 할머니라도 드렸나보지 시전. 세금을 안내는 대신에 돈을 못씀. 대신 아빠 안줄수 있으니 ㅊㅊ
베플ㅇㅇ|2023.09.04 15:01
돈이라면 연락두절인 친모도 튀어나오는판에 아들이 안나타나진 않죠. 집을 팔던가 대출을 왕창 일으켜서 쓰던가 둘중 하나네요
베플|2023.09.04 13:52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 1순위가 자식이기 때문에 쓰니한테 상속 안될꺼에요. 증여를 받으셔야 되는데, 증여세는 재산 규모가 크면 증여세율도 높아지니까 자세한 증여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 같은데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세요. 인터넷에 '증여세 모의 계산기' 같은걸로 계산도 해보시고요... 내가 부담해야될 증여세가 천만원인가 넘어가면 분할해서 납부도 가능할 겁니다. (이자 부담 있음)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 외에도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국민주택채권매입, 인지세 등이 추가로 필요하니까 좀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인터넷에 부동산 증여, 부동산 셀프 등기, 부동산 증여 소유 이전....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법무사 통하지 않고도 혼자 하실 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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