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운전자보험 1년분 60만원을 3개월 할부결제 한 후
20만원씩 두 번 빠져나간 상황에서
일 문제로 차량을 팔게 되며 해당보험을 두달만에 해지하게 되었습니다.(사고 없었음)
ㄱ의 의견은
이미 빠져나간 40만원 중 보험을 유지한 두달간의 보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카드사에서
보험사의 취소전표 접수 3~5일 영업일 내에 입금해준다.
그리고 남은 20만원만 결제취소로 인해 한도복원이 된다.
ㄴ의 의견은
총 결제금액 60만원 중 이미 사용한 보험료 두달치 금액을 뺀만큼 모두 한도복원 된다.
그리고 40만원은 다음달인 10월 카드결제일에 총 결제액에서 차감해준다.
ㄷ의 의견은
60만원 중 두달치 제외한 전액을 보험사에서 입금해준다.
그리고 내던 할부금은 그대로 낸다.
누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