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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법의 문제점

재재 |2023.10.23 12:37
조회 22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시민 입니다
억울한 법을 고쳐 주세요 한강수계법 2014년당시 법 제정때 수변구역 선정이 어떠한 기준이기에 이웃 집은 수변 구역이 아니고 저희집만 수변 구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역 선정 당시 현지에 나와서 현장을 보고 하지 않고 단순 지적도를 보시고 지역을 선정 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50m정도 떨어진 이웃집은 단독 주택으로 마을 사람 이여서 제외가 되고 저희집은 상가 주택인데 배제가 될수 있으며
어느 누가 본인 집이 수변 구역으로 들어가 피해를 보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겠습니까 2014년 한강 수계법 제정 당시
제 생각에는 저희 집은 철저히 배제된 상태로 마을에서도 제외가 되고 피해만 보고있습니다
2012년3월 당시 경기광주 수해복구 팀에서 저희집을 두 필지로 나누어 놓아서 수변구역 지역선정 당시 저희 집을 지적도로 보시면 맹지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저희 집은 수변 구역으로 지정 되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2023년 저희집이 두필지로 나누어 진것도 알게되었고 수변구역이 있다는 것도 지금 알게되었습니다. 수변구역은 일반인은 잘 알지못하는 단어 입니다.
법을 아시는 분께서는 제발 저희 사정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로 마을 지도에서 수변구역으로 정해진 집과 제외된 집을 비교해 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살려달라는 말 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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