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아동학대방치 방임으로 소장을 보내서 원고고 제가 피고인데요 상대방이 낸 증거는 일어서다가 협탁 올라갈려다가 미끄러져 부딛친 얼굴 멍입니다 4개월동안 아기를 안보여주다가 이제 두번 만났어요 임시양육자 판결이 원고로 정해졌어요
친정어머니의 모욕을 하길래 부부싸움하고 40일동안 친정에와있었는데 아기를 원고 부모님이 보고싶어한다고 데녀가놓고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아파 복직안하고 더 쉬겠다고 문자넣었더니 이혼하자고 끝내자고 갑자기 이혼요구 그런것도 충격이고 협의이혼이 안되니 소장을 보냈습니다(육아휴직 중) 제연락도 차단, 수신거부하고 공동주거 비밀번호도 바꿔놨습니다 시댁에 있는 아기를 찾으러갔더니 복도식 창문으로 애 주세요하니까 가라고 주거침입으로 경찰부른다고 원고어머니가 욕을 하였습니다 제가 경찰불러 왔는데 제가 주거침입에 스토킹이된다고 하더군요 눈물을 흘리고 집에왔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양육자결과 판결문을 받았는데 원고로 정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강에 뛰어들려고 뛰쳐나갔습니다 아기가 저한테 올줄 줄알았는데 큰 상실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됐건 바람부는 밤 10시가되서야 마음정리하고 울다가 들어왔습니다 정신과 약은 아기와 헤어지고 바로 먹기시작했습니다 아침에나 늦은밤이나 눈물이나는건 약으로도 어쩔수없나봅니다 요즘은 애써 잊으려 울지않으려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14개월때 아기를 뺏겼는데 주양육자는 저였는데 어떻게 4개월 할머니댁에 키웠다는 이유로 임시양육자가 넘어갈수있나요? 이혼카톡방에서도 그정도 떨어져있다해서 임시양육자될순없을거에요 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있었는데요
중요한건 아기가 두번 만났을때 마다 엄마를 못알아보았고 작은 손을뻗어 아빠찾아 울었고 교섭시간도 한달 두번, 10-5시까지라 정붙혀도 헤어져야하기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제왕절개 기억이나 배도아픕니다 자궁수축에 20일입원에 임신당뇨에 힘들게 뱃속에서 키웠던 아이입니다 아이만 만나러가면 자궁수축오듯 배가 쿡쿡찌르듯 아픕니다 앞으로도 양육권에 가져오려면 제가 정붙힐 시간때문에 불리한데 ㄴᆢ무 슬픕니다
..
원고는 처음부터 아기놓는걸 반대한 사람인데 원고의 유흥, 폭행에 증거도 없고 아기를 뺏긴 것도 증명하지 못한다면 제가 노산으로 큰결심으로 아기를 낳아 기르고자했던 꿈을 짓밟힌것입니다 이런 법의 상황까지는 미쳐 몰랐습니다 어떻게 뺏어가서 데리고만 있다면 양육권에 유리한 위치가 되나요? 아닌것 아닙니까? 결혼해서 아이놓기전 이혼대비까지 생각하고 아기를 놓아야하나요?
..
어떻게 변호사라는 사람이 버젓히 아기 안뺏기도록 조심하세요. 상대방한테 아기안보여줘도 됩니다 라는 답변을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피해 상황.. 원고가 왈.
우리변호사가. 니 연락 안받아도 상관없고 아기 안보여줘도 된다했다 임시양육권사전 처분신청 날때까지 못 보여준다 시댁문앞에 문두드리는것도 주거침입죄다.
끝입니다. 여성 여러분 부디 제 상황 겪지마세요
제가 먼저 겪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