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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아도 3년뒤 돌려받았다…의사 배짱 뒤엔 '방탄 면허'

ㅇㅇ |2024.03.13 06:49
조회 116 |추천 1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난달 6일 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며 밝힌 말이다. 정부가 의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를 역으로 언급하며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발급 주체인 정부에 면허로 배짱을 부리는 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법조계 관계자)이란 말이 나왔다.


그 후 한 달 넘게 파업을 벌이는 중인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는 정부의 호소에 꿈쩍도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기계적 법 적용을 수차례 밝히고 지난 5일부터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음에도 전공의 92.9%(1만1985명)가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다.(지난 8일 복지부 브리핑 기준)

①방탄=의사들 사이에선 의사 면허는 웬만해선 박탈하기 어렵다는 믿음이 확고하다. 통계로도 입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7년~2023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31명, 연평균 33명꼴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의사 10만명 중 매년 0.03%만 취소되는 셈”이라고 했다.
취소 처분이 적은 건 이유가 있다. 그간 의료법상 의사 면허를 취소하려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대여 등을 저지른 경우에만 가능해서다. 애초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극히 좁다. 231명 취소자 중 226명이 법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를 당했다. 나머지는 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 행위(1명)를 하거나 면허대여(4명)를 했다는 이유였다.


②부활=면허가 취소돼도 패자부활전이 남아있다. 재교부다. 의료법 65조에는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40시간 이상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돼있다. 형법에서도 사라진 표현인 ‘개전의 정’, 쉽게 말해 반성하고 있으면 면허를 다시 준다. 금고 이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집행을 마쳤으면 취소일로부터 3년 뒤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만 재교부할 수 없게 돼 있다.

③면허는 의사가 관리?=의사들은 아예 의사 면허를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틈날 때마다 주장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21년 “의사 면허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가칭)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히곤, 현재까지 이를 요구 중이다.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는데도 그 관리는 의사가 하겠다는 주장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4229#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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