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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6개월 출산휴가+육휴

ㅇㅇ |2024.04.03 15:59
조회 29,401 |추천 124

1년 계약직인데 들어오자마자 둘째 임신했다더니

6개월 일하고 6개월은 산전육휴 + 출산휴가를 쓴다네요

 

사업주가 급여 2달(출산휴가)에 퇴직금에

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가보상비도 줘야 한다는데

 

법이 그렇다니까 안 줄 수도 없고

출산 장려한답시고 있는 법이면 국가에서 돈을 다 주던지

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정규직도 아니고 1년 이상 열심히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후~

 

사람 뽑을 때 걸러야 할 게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착잡하네요



+ 댓글이 달려서 내용 추가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돈은 출산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와 1년 퇴직금, 연가보상비 입니다.


계속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만 육아휴직 거부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이라 거부 못해요ㅠㅠ


+ 제 글이 꿀팁으로 공유될까봐 조심스럽네요..

그럴수록 더 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이 어려워진다는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수124
반대수3
베플|2024.04.04 16:10
그래서 우리는 젊은 여자는 안뽑음. 40 언저리 이상으로만... 1년단기 계약직 육휴쓰기 좋은법 이런거 맘카페에 공유 됨. 정신 나갔음...
베플ㅇㅇ|2024.04.04 15:31
직원 입장에서도 이건아니다
베플ㅋㅋ|2024.04.04 14:20
이것때문에 골치아팠던 1인임 우리는 파견사고 사용사에 파견된 인원이 면접시 추가 출산계획 없고, 자녀 2명에 작은아이는 시부모님 같이 거주하셔서 업무 지장없다고 해서 파견직원으로 채용했더니 4대보험 가입기간 6개월 (180일) 지나자마자 육아휴직 신청ㅎㅎㅎ 알고보니 전 회사에서 첫째로 육아휴직 받았던 사람임. 아, 육휴 쓰려고 입사한거구나. 직감함 사용사측에서 퇴직금X, 연차X, 추후복귀는 티오봐서.로 얘기됨 신고하네 어쩌네 법으로 보장이 되어있네. 알지.알어.. 결론은 이것저것 뒤져보니 육휴해주면 나라에서 회사로 월 30만원 지원 단, 매월 15만원씩 들어오고 육휴 끝나고 복귀해서 6개월 지속근로하면 나머지 차액은 일시불로 지급해 준다함 그래서 그걸로 퇴직금처리 해주기로 하고, 육휴 끝나고 같은 사용사 아니더라도 비슷한 업무 하는곳으로 재배치 예정임... 근데.. 아무리 노조계에 적용된 '무노동, 무임금' 의 법칙이라지만, 난 백번 천번 생각해도 무노동, 무임금이 맞는건데, 뭐 이리 일 안해도 되는 지원제도를 수없이 만들어놨는지.. (출산휴가는 인정)
베플ㅇㅇ|2024.04.05 08:51
이런사람들 때문에 결혼적령기나 결혼 막 한 사람들이나 사업주가 안 뽑죠 ㅋ 저 비혼 주의자 인데 이런사람들 때문에 면접에서 몇 번 떨어진 적도 있어요. 누구를 원망하겠냐 만은 그래도 이렇게 쌩돈 나가야 하면 내가 사장이라도 안 뽑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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