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요양보호사
피해자: 70대 할머니
피해상태: 대퇴부 골절
사건개요: 요양보호사가 케어과정 중에 환자(치매)의 꼬집기, 욕설에 동요하여 다리를 크게 들어올려 대퇴부 골절에 이르게 함
아직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나온 것은 없으나 합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추가.
1. 환자는 평소에도 치매때문에 요양보호사에게 자주 욕설하고 꼬집기를 하였음
2. 사건 당일 병원에서 환자보호자(딸)에게 사과하는 과정 중에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행이 있었음(싸대기(?) 3대를 때림)
요양보호사로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케어해야 했으나 그렇게하지 못한 잘못은 크다고 생각 함.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폭행에도 본인이 잘못한 상황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임.
현재 상황인데.... 글 올려 봅니다.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