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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파트 화단에 고양이집을 설치해 키우는 상인

펭수나 |2024.04.25 19:50
조회 186 |추천 0



살고 있는 아파트가 주상복합에 동이 두개인(1동, 2동) 세대수가 그리 많지 않은 아파트에 상업지구라 주변 환경이 회사와 음식점이 즐비한 곳입니다.

문제는 2동인 아파트 화단 내에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설치한 고양이 집에 사는 고양이 밥을 주는 아줌마와의 갈등입니다.


아파트를 나서서 아이와 매일 등하교를 하기 위해 지나고, 자외선을 피해 아이 줄넘기도하고, 자전거도 타는 이동 통로인 공간이라 매일 이용하는 곳인데,
어느날부터 고양이집과 고양이가 생겼더라고요. 지금은 무지개 다리를 건넜지만, 저희도 지난 10여년간 함께하던 고양이 두 마리가 있었어서 아이가 좋아했어요.


그런데 고양이 밥을 주는 아줌마가 나타나서 고양이 밥그릇에 사람 먹는 소세지가 있는 걸 보곤 저희보고 소세지를 가져다 줬냐고 하시기에 아니라고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에도 어김없이 나타나셔서는 어떤 아줌마가 아들이랑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소세지 주고 가는 걸 봤다던데 주지 말라고 하시는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양이를 키웠던 사람이고, 고양이가 신장이 안 좋아서 많이 아팠던 케이스라 사람 먹는 건 절대 주지 않는다고 다시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만나면 소세지 주지 말라고 했어요.

이후에도 밥만 주고 가면 되지
고양이 밥 먹이니 고양이 쪽은 쳐다 보지 말라고 하는 등의 억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줄넘기를 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소리치며 와서는 줄넘기로 고양이를 때리지 말라고 화를 내는데,
고양이 집은 화단 안에 있고 줄넘기를 하는 아이는 화단과는 거리도 멀고, 심지어 고양이라는 동물 특성상 줄넘기 하고 있는 근처에 오나요?
그날 아이가 울면서 너무 억울해했고, 저는 오해라고 설명했지만 애초에 대화가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대면해서 상대하지 않으려 했어요.


결정적으로 지난 일요일 오후에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회전 통로인 화단 쪽으로 지나던 아이가 반대로 나오는데 울면서 오더라구요.
고양이 밥주는 아줌마가 나타나서 이쪽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 말을 한 게 맞나 싶어서 가서 여쭸더니,
고양이 밥 먹는데 시끄럽다고 지나가지 말라는거예요.
통행 방해까지 하자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남편까지 와서 따져 묻기 시작했더니 그때서야 여기 입주민도 아니고, 상가 상인도 아닌 건너편 노래* 상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밤에 자기 전까지도 이제 밖에 나가면 그 아줌마 만날까봐 무섭다고하고, 학교도 못 가겠다고 난리통에
트라우마로 남는 것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후 월요일에는 경찰분들이 오셔서 진술서도 받아가셔서 현장 문제를 보고 가셨는데, 경찰분과 얘기를 해도 그분은 본인의 잘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보니 고양이집은 또 1동 미용* 상인의 소유로 저희와 직접 갈등이 생긴 노래* 상인이 고양이 집을 철거를 하지 못하고 가셨어요.

화요일에 아파트, 상가 관리소장님과 남편이 미용* 사장님께 가서 상황 설명을 드렸고, 밥 그릇 이외에 있던 고양이집 두채는 치우겠다고 해서 이 정도로 합의를 해야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수요일에 갔더니 고양이 집이 하나만 없어진 상태에 그날 차로 오고가며 보니, 여전히 노래* 상인이 화단에 앉아 한참을 고양이와 있는데, 저희는 아이가 무서워해서 오히려 그쪽을 피해 다니는 주객전도에 주거 공간에서의 권리도 침해를 완전히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 이행이 되지 않아 미용*에 갔더니 저에게 화를 내면서 어떻게 약속을 다 지키며 사냐며 화단에 나가보자고 하게 되었고,
하필이면
노래* 상인이 고양이 장난감을
두고 가 (쓰레기 투척) 이래저래
화가 났는지 미용* 상인이 노래* 상인에게 전화하여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칼로 어떻게 하겠다는 등의 말을 내뱉는데 전화를 빌미로 저에게 협박을 하는듯 들렸고,
저에게도 고성을 지르며 태어나 처음으로 길바닥에서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되자 너무 고통스럽더라구요.


작은 생명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도의적인 것을 차치하고,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로 지금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고,

1동 앞에도 화단이 있는데 굳이 2동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통행에까지 불편을 주고 있어 너무 괴롭습니다.

이미 그 고양이는 노래* 상인만을 따르는 손도 많이 탄 아이라 본인 상점쪽에도 화단도 있고, 가게에 데려가서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 건너와서 이러는지..
고양이를 다른 사람이 예뻐하는 모습 보기 싫고, 주인행세를 하고 싶으면 남의 아파트 화단을 본인 앞마당 마냥 쓰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 문제는 알고보니 3년전에도 똑같은 구성원으로 있었던 일이더라구요. 화단이 한 차례 리뉴얼이 있었던지라 몰랐는데 공사전에 주민들이 싫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되어온 걸 봐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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