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 경력으로 이직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바람 |2024.06.08 16:50
조회 28,606 |추천 11

경력으로 새로운 회사에 이직해서 지금 수습기간 2개월차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인등 구인공고에 계속 저와 같은 경력구직 공고 올려져 있어요
사장말로는 전문인력 더 찾아본다고 하는데..
여길 제가 계속 다녀야하나요? 말든기로는 이전 경력자들도 2개월 못버티고 
자의반타의반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수습중 제가 자진으로 사퇴하면 실업급여 못받으니, 회사에서 해고해주면 받을수있나요?
물론 경력직인데 수습이라 자존심도 상하지만, 평가에서 패스해서 정직원으로 갈수있지만

회사의 태도가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것 같습니다 ( 경력자 뽑아놓고, 구직광고 계속올리는거)
추천수11
반대수55
베플ㅇㅇ|2024.06.08 17:06
워낙 사람이 자주 나가는 곳이니 님도 혹시라도 일찍 그만둘까봐 회사차원에서는 대비를 위해 미리 공고를 낼 수도 있는거니 너무 불편해하지마세요 글쓴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ㅠㅠ
베플명불허전|2024.06.10 09:31
2개월 일하고 뭔 실업급여 받을 생각하는건지,... 어휴 부정수급 극혐이네 진자.. 실업급며 받을동안 또 집에서 띵까띵까 쳐 놀라고?
베플ㅡㅡ|2024.06.10 11:30
수습기간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거겠죠. 어차피 수습기간은 경력이든 신입이든 3개월을 갖는걸 서로에게 안전장치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속내를 어찌 알겠습니까? 사측에서는 올려둔 곳이 많아서 깜빡했다고 할 수도 있는거고, 아님 더 좋은 사람이 혹시 그 기간내에 지원하겠지 걸리길 바라며 계속 올려둘 수도 있고, 반대로 입사한 분들도 자기가 생각했던 일 내지 조건이 아닐 경우 다른곳에 계속 지원하면서 기회를 엿볼 수 있으니 수습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건 아쉽고 이상하다 여길수는 있겠지만 꼭 이래야 한다는 건 없는거 같습니다. 자신이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될수는 없습니다 해고 내지 권고사직으로 실직을 당해야 하고 그 직장에서 고용보험료를 6개월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2-3개월 수습기간에 그만두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베플b|2024.06.10 09:47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력직도 3개월간 계약직으로 수습기간을 갖습니다. 그 3개월간 얼마나 잘 적응해서 이끌어가는지 봐야 하니까요. 경력직이라고 속이고 와서 개판치는 인간들 첨부터 정직원채용했다가 피보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도 거르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건 기분나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력서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에 구지 신경쓰지 마세요. 님이 인정받을 만큼 일을 잘해서 3개월지나고 정직원까지 되고 나면 그때 안심하고 내릴순 있어도 지금처럼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을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이 많으니 회사입장에서도 이력서를 더 받아 놓고자 하는 안전장치 라고 보시면 되요. 경력직이 경력만 있다고 해서 다 인정받지 않아요. 실력이 있어야지. 인정받는거죠.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