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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스케이트장 침핀 사고, 개인과실인가요?

쓰니 |2024.06.08 20:21
조회 196 |추천 0
처음 글을 쓰네요..

딸 아이와 둘이 데이트 시간을 가지려
롤러스케이트장에 방문 했다가
딸아이 다리가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개인 과실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판 분들의 조언 얻고자 신규 가입해서 글을 올립니다.

사고 발생은 3주 전,
초2인 딸과 오랜만에 둘이 데이트 시간을 갖고자
롤러스케이트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딸램과
서울에 몇 안되는 롤러스케이트장을 검색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딸이 첫 도전인 것을 알기에
업체의 안전 조건 가이드를 모두 따라 착용시켰습니다.

사이즈 맞는 스케이트를 신기고,
무릎과 머리 보호대 착용, 손목 보호대 착용

그렇게 아이 먼저 들여보내고
저도 스케이트 착용하고 들어가야지 하는데

금방 딸아이가 나오더라구요
상처가 났다는겁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상처가 나지? 하면서 살피는데

무릎 아래쪽 다리부위에 사진과 같이 2.5 cm 가량의
꽤 깊게 베인 상처가 있더라구요;;;;;;

상황을 살펴보니
롤러스케이트 안쪽 조임 부분에
침핀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아이가 침핀에 다리를 베였더라구요;;;

안내 데스크에 말씀드렸고
우선 직원분께서는 감사하게도 소독과 연고 도포,
반창고를 붙여주시는 응급 처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께서 곧 오신다고 알려주셨어요.

좀 있다 젊은 사장님이 오셨는데.......
상황을 파악하신 후,

'개인 과실에 의한 넘어짐 등의 사고는 개인 과실로
업체 측에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원하시면 스케이트장 이용권은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순간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당장 딸 아이 흉터가 남을까 걱정이 되고
철 소재여서 더 신경이쓰이고 있었는데

사장님의 오시자마자 몸을 사리시는 모습이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구요;;;

업체에서 시키는 안전 내용을 숙지 및 준수했고
롤러스케이트의 조임 부분 불량으로 침핀이 노출되어
발생한 사고인데

이게 업체의 관리 부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단순 부주의인가요?

사장님께서는 저희 쪽에서 느끼는 심각성을 못느끼셨는지
그 나름 당황스러워서인지..
웃음을 짓고 계시더라구요?;;;;

업체 이용권 필요없고
딸 아이 흉터가 남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럼 상처부위 아무는 상황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돌려 보냈습니다.

그 이후 자리에 뽀로로 음료수와 보리 음료수 두 병을
직원분 통해서 올려두셨더라구요?;;;;

3주가 지났고 아직 그 자리가 다 아물지를 않았습니다.

하필 엄마와 둘이 좋은 시간보낸다고
올만에 데려나간 단 둘이 데이트시간에
흉터를 만든것 같아
그 부위만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린대로
벌써 3주나 지났고 흉은 계속남아있어
연락을 드리려 하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해야할지
조언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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